"우리군은 우리가 지휘하는게 맞다"
2025-10-02

경찰에 체포됐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만에 석방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의 시급성을 외면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사와 체포 과정 자체가 위법한 점이 확인됐다고 비난했다. 누리꾼 반응도 뜨겁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오후 이 전 위원장의 체포적부심사 심문을 마친 뒤 석방 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헌법상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이유로 하는 인신 구금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상당한 정도로 조사가 진행됐고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들며 "현 단계에서는 체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이 전 위원장 측 주장대로 경찰이 '불법 구금'을 한 것은 아니라며 "체포 적법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여야반응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는 외면했다"며 "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흔들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니 국민들이 '사법 개혁'을 부르짖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경찰의 엉터리 소환과 짜 맞춘 체포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면서 "'절대 존엄 김현지'를 지키기 위해 연휴 직전에 벌인 희대의 수사 기록 조작"이라고 비난했다.

빅터뉴스가 10월 4일부터 5일 오전 7시까지 '이진숙'과 '석방', '인신', '구금', '신중히'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136개, 댓글 1만9283개, 반응 3만7354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만8955개, 50.74%)', 네이버의 '공감백배(1만3273개, 35.53%)'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조선일보 10월 4일자 <석방된 이진숙 “이재명의 검·경이 채운 수갑, 법원이 풀어줘”>로 댓글 1624개, 반응 2570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너무너무 치사스럽고 유치한정권(공감 4193)
지독한 독재 대한민국 범죄 공화국이 되었다(공감 2424)
경찰의 민낯을 보여주었으며, 경찰수사의 한계를 보여준 것(공감 1573)
김현지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분에 이재명 지지율 바닥입니다(공감 1183)
대한민국의 철 여인, 이진숙 방통위원장, 멋집니다(공감 217)
다음으로 MBC 10월 4일자 <이진숙 석방‥경찰 "체포 적법성 인정">에는 댓글 1314개, 반응 69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6번이나 경찰이 불러도 안 나가는데 그럼 어쩌라고!! 앞으로 누가 경찰서가 가겠냐(공감 3919)
체포하라고 영장 내주고 진짜 붙 잡 와오니까 다른 김동현 판세는 체포 부적절이라고 풀어주네 이게 대한민국 사법부 수준(공감 3116)
영웅으로 만들어주려고 일부러 그랬던 것인가?(공감 1760)
법원이 제정신이 아닌듯(공감 795)
사법부 개혁이 꼭 필요하구나(공감 125)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에서 반응수가 가장 많은 기사는 뉴스1 10월 4일자 <법원, 이진숙 체포적부심 인용…"추가 조사 필요성 크지 않아">로 5967개로 집계됐다(화나요 5299개).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10월 4일~5일 오전 7시
※ 수집 데이터 : 5만6773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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