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고 건물이 붕괴되도 집행유예"

[댓글여론] '광주 학동 참사' 화나요 45%
김두윤 기자 2025-08-14 17:05:30
지난 2021년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하청 관계자 일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월 17일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서 열린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두번째 참사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만의 사과였다. 사진=연합뉴스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사고 발생 4년 2개월 만이다. 이번 판결로 형사 책임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서울시가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엄정처벌을 강조한 상황에서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로 사면초가에 몰린 포스코이앤씨 보다 더욱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던 현산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클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산은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들에게 최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붕괴 당시 굴착기를 운전한 재하도급 업체 백솔건설의 대표 조모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인 한솔기업의 현장소장 강모씨는 징역 2년, 한 번도 현장 확인을 하지 않은 철거 감리자 차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현산 관계자 등 4명은 모두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현산 현장소장 서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500만원, 안전부장 김모씨와 공무부장 노모씨에게는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석면 철거 하청을 맡은 다원이앤씨의 현장소장 김모(53)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원청 사업장에서 작업할 경우 원청에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행정처분 결과도 주목된다. 앞서 서울시는 현산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억623만4000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산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냈고, 현산이 1심에서 패소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특히 지난 2022년 4월 현산이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행정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한편, 누리꾼들은 이날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8월 14일 오후 2시까지 '학동참사'와 '대법원' 키워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관련 기사는 모두 87개, 댓글 354개, 반응 407개로 집계됐다. 온라인 감성별로 다음의 '화나요(187개, 45.95%)', 네이버의 '후속강추(58개, 14.25%)' 등의 순이었다.

네이버에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경향신문 8월 14일자 <[속보]하청 직원은 실형, 원청기업은 집유···‘17명 사상’ 광주 학동 참사 대법 판결>로 댓글 117개, 반응 4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원청이 공사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을텐데, 하청만 죽이는구만(공감 176)
사법개혁을 해야하는 이유(공감 66)
원청은 하청 주면 책임없냐? 아니 상식적으로 도로쪽으로 건물 밀어서 사람들 사상났는데 집유를 줘?(공감 47)
유전무죄 무전유죄 표본 판결이네(공감 38)
장난하냐(공감 16)
판사와 변호사들의 놀이터가 된 대한민국 법률 . 어떻게 개혁 해야 하는가?(공감 5)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건물이 붕괴되도 집행유예...우리나라는 망하고 새롭게 기초부터 다시 세웠으면 좋겠다(공감 5)

다음으로 중앙일보 8월 13일자 <[속보] '17명 사상' 광주 학동참사 책임자 모두 유죄 확정…최대 징역 2년6개월>에는 댓글 43개, 반응 17개가 달렸다(순공감순).

무안공항 참사는?(공감 30)
2년6개월 ㅋㅋ 저것도 최대라고?(공감 16)
정치인 유착 카르텔 있는지 특검을 해야지 꼬리자르기로 끝내냐?(공감 14)
대통령의 바램하고는 전혀 다른 결정이군 역시 하청만 죽어 나는 거야(공감 3)
20년이 아니고?(공감 2)
장난하는걸까? 2년6개월은 눈깜짝하는 시간인데..9명이나 사상났는데 이게 맞는거냐(공감 2)
무안공항은 뭐 없냐?(공감 2)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포털 다음의 댓글 정책 변경(타임톡 시행)에 따라 다음에 올라온 기사 댓글은 수집하지 않았다. 다음 감성 1위 '화나요'가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뉴스1 8월 14일자 <'버스승객 9명 사망' 광주 학동 붕괴참사, 4년 만에 '유죄' 결론(종합)>으로 전체 감성 166개중 109개였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5년 8월 14일 오후 2시까지
※ 수집 데이터 :848개(네이버, 다음, 네이트 기사와 댓글, 반응)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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