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폭염경보 땐 체육시설 이용 전면 금지

폭염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 마련
체육행사도 대회 연기·취소를 권장
박재일 기자 2023-08-13 14:44:27
광주시는 13일 폭염경보시 실외체육시설을 전면 금지하는 세부기준을 마련해 2개월 동안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에서는 앞으로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체육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체육행사도 3시간 전 긴급회의를 열어 연기하거나 취소가 권장될 예정이다. 

광주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폭염 대응 체육활동 세부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기준은 광주시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폭염 발령기준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기준과 체육행사(대회)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스포츠안전재단 권고를 기관별로 상이하게 시행하던 것을 정비한 것이다.

먼저 실내 체육시설의 경우 냉방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면 폭염주의보만 발령되도 이용이 금지된다. 

다만, 냉방시설을 갖춘 실내체육시설은 폭염 주의보가 내려지면 이용 자제를 권하고 만약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경보로 강화되면 노인이나 어린이 등 취약계층 이용 금지를 권장한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체감온도이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고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체감온도이 35℃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실외 체육시설은 더 엄격하게 운용된다.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시설 이용이 전면 금지되고 폭염 주의보가 발령되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그늘막이 없는 실외체육시설은 취약계층 이용이 금지되고 그늘막이 있더라도 환자가 발생하면 이용 금지가 권장된다.

체육행사는 대회 개최 하루 전에 폭염주의보 또는 폭염경보가 발령되면 행사 주최·주관 단체의 장, 경기감독관 등이 대회 시행 여부를 검토해 폭염대비책을 마련하거나 대회를 연기·취소하도록 권장한다.

대회 당일 시작 3시간 전이라도 긴급회의를 통해 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되 경보가 발령되면 대회 취소를 권장하고 꼭 대회를 진행해야 한다면 휴식 후 재개 또는 취소하도록 했다.

광주시는 이 같은 기준을 5개 자치구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에 적용토로 하고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게재와 체육시설 내 안내문 게시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토록 했다.

한편, 8,9월에는 광주에서 30여 개의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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