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설 연휴 5인 금지’에 댓글여론 “차라리 이동금지령을 내려야”

‘설 연휴 5인 금지’에 댓글여론 “차라리 이동금지령을 내려야”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연장되면서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직계가족이라도 5인이상 모임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좋아요’가 10.81%, ‘화나요’가 86%로 집계됐다. 정부,
이수룡 기자 2021-02-08 11: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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