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사적모임 인원 4인 제한

2021-12-16 08:59:25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4인으로 제한된다.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식당·카페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으로 4인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 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다. 

영업제한 시간은 마스크 착용이나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차이를 뒀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영업을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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