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 염려"

김진수 기자 2025-08-13 00:23:44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발부 배경으로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늦게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청구된 김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따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씨는 수용실이 정해지는 대로 수용동으로 옮겨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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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었으면 감당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의 구속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김씨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