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와 구로구청이 골목상권 말살 앞장”

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점포 입점 대응 상인대책위 김지현 간사
“주거시설 한복판에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입점 전례 없어”
“구로구청, 2017년 서울시의 상생협의체 구성 권고도 무시”
“개발사업 최대주주 국토부, 상권침해·주거악화 등 문제 외면”
2021-07-15 15:16:14

서울 구로구 고척동 구(舊)영등포 구치소 자리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등의 상업시설이 들어선다.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게 되면 인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으로 규제를 받는다. 하지만 법을 근거로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오히려 골목상권을 무너트리려 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고척프라자에서 23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 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점포 입점 대응 상인대책협의회(대책위) 간사인 김지현씨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점포 입점 대응 상인대책협의회 간사인 김지현씨가 1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로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 입주를 받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남부교정시설 대규모 점포 입점 대응 상인대책협의회 간사인 김지현씨가 15일 서울 구로구청 앞에서 골목상권 침해 우려로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 입주를 받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대책위는 언제 결성됐나
“지난해 10월에 결성됐다. 사업주체인 ㈜고척아이파크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뉴스테이투자)가 지난해 9월23일 구로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서(신청서)를 제출한 뒤 부랴부랴 꾸린 것이다. 구청의 속셈은 뻔하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가 입점하기 위해서는 지역 상인회와 주민들로 구성된 상생협의체로부터 승낙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구청은 얼렁뚱땅 상생협의를 했다는 모양을 만들고 도장만 받아내면 그만이다. 지역상인들과 주민들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이다.” 

-교정시설에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이 들어온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나
“2017년이다.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은 지난해 9월이었지만 공사는 이미 시작됐고, 부동산업자들은 수년전부터 코스트코와 아이파크몰이 들어올 것이라며 떠들고 다녔다. 그런데도 구로구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었다.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구로구청만 모른다고 발뺌한 것이다. 

-구로구청의 직무 유기로 보이는데
“당연하다. 구로구청장은 입으로는 골목상권 보호해야 한다고, 영세상인을 도와줘야 한다고 떠든다. 그러면서 대규모 점포를 사실상 유치한 것이다. 말이나 않으면 밉지나 않을 것이다. 2017년에 서울시에서 상권영향조사를 했다. 구로구청에 유통발전협의회 개최를 권고했으나 구청에서는 유통법상 90일 이내에만 하면 된다며 버텼다. 신청서 접수가 안 됐다는 것도 한 가지 핑계거리였다. 잘못하고 있는 것이 어디 구로구청뿐이겠는가? 
국토교통부는 한술 더 뜬다. 대규모 점포 입점 예정지인 이곳은 반경 1㎞ 내에 전통시장이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이다. 게다가 인근에 학교가 있어 교육환경이 악화 우려가 있고, 경인로의 고척교 인근은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지옥이다. 국토부는 이런 복합적인 문제를 깡그리 무시하고 대규모 점포 입점을 강행하고 있다.” 

-수년전부터 대규모 점포의 입점 계획을 알고 있었는데, 왜 막지 못 했나
“구청이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무슨 명분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건축공사라는 것이 아파트와 상가건물은 기초공사부터 다를 수밖에 없다. 땅을 파서 건물 올라가는 것 보면 대규모 점포 입점이 뻔한데 구청은 신청서가 접수된 것이 없다고 발뺌만 했다. 건물이 거의 완공되고 나니 인정하고 있다. 유통법의 함정이다. 대규모 점포 입점 90일 전에만 상생협의회를 거치면 된다. 이를 막아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이미 지어 놓은 건물 부술 수도 없다며 기각해 버린다. 정부와 지자체와 법원이 늘 반복하는 행태다.” 

-이곳과 대규모 점포가 들어선 다른 지역과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이곳에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업주체인 뉴스테이투자(사모펀드)는 ‘뉴스테이허브3호’가 79.9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대주주이다. 뉴스테이허브3호의 지분은 대한민국 정부가 100%를 소유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추진하면서 구로구 일대의 골목상권을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말로만 골목상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떠든다. 이쯤 되면 분열증에 걸린 정부라고 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타 지역에 들어선 대규모 점포의 경우 주거지역 한 가운데에 들어서는 경우는 없었다. 환경, 교통, 교육 등 주민들이 평온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조건들이 파괴되기 때문이다.” 

-아파트 단지와 대규모 점포 입점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각은 
“애초 주민들은 교정시설을 철거한 뒤 그 자리에 공원이 생기길 바랬다. 60여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혐오시설인 교정시설을 끼고 살며 피해를 입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었다. 그러나 구로구청은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했다. 거기에 더해 국토부는 뉴스테이3호 같은 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이곳에서 부동산사업을 하고 있다. 
주민들 사이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과 교통대란, 지역상권 말살에 대한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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