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5인 금지’에 댓글여론 “차라리 이동금지령을 내려야”

[댓글N] 직계가족 5인모여도 과태료 처벌 대상…댓글여론은 '화나요 86%'
이수룡 기자 2021-02-08 11:21:37

민족 최대 명절인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대책이 연장되면서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직계가족이라도 5인이상 모임이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좋아요’가 10.81%, ‘화나요’가 86%로 집계됐다.

 

정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 '5인 모임 금지' 2주 연장

정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설 연휴(2.11∼14)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시행한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실내 취식 행위를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특히 설 연휴 때 여행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수준에서만 예약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수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처를 2주간 연장했다.

특히 이날 종료 예정이었던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위반시 개인당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IM선교회'발 집단감염 여파 등으로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진 것이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고향 방문 줄었지만 제주도 등 관광지는 '만석'

이에따라 올 설에는 귀향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 등 관광지 예약은 사실상 만석을 이루면서 그 실효성 논란도 적지 않다.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설 연휴 하루 전인 10일부터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까지 하루 평균 관광객 2만8600명, 총 14만3000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초기였던 지난해 설 연휴보다 32.5%가량 줄었지만, 지난달 하루 평균 1만여명이 방문한 것과 비교하면 3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고향을 찾는 대신 여행을 택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댓글여론 "명절에 고향가지 말고 스키장가라고?"

 

댓글여론도 엇갈리고 있다. 설연휴 방역대책이 나온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7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347개가 올라왔고 댓글은 2만2090개가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좋아요’가 평균 10.81%, ‘화나요’가 86%로 집계됐다.

자료=빅터연구소 제공
자료=빅터연구소 제공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설연휴 5인금지'로 댓글 9051가 달렸고 감성은 ‘좋아요' 10.35%, '화나요' 86.78%로 부정평가가 압도적이었다. '거리두기 2.5 연장' 이슈도 7723개의 댓글이 달리고  '화나요'가 83.80%로 많았다. 직계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직계가족 과태료' 이슈와 관광지 예약이 늘었다는 '제주도 예약 만석' 이슈에도 '화나요'가 각각 86.98%, 87.45% 달렸다. '며느리 혼란' 이슈는 '화나요'가 85.60%, '좋아요' 6.80%로 집계됐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연합뉴스 2021년 1월 31일자 <설연휴 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모인다…거리두기 2주 연장> 기사로 댓글 3273개가 달리고 감성은 ‘화나요’ 86.8%, '좋아요' 10.6%로 집계됐다. 직계가족 5인 모임 금지와 정부 방역대책에도 관광지와 대형마트 등에 사람이 넘친다는 내용이 많았다.

  • 하여튼 방역 웃기게 하네, 스키장은 밤 9시이후에도 영업을 하도록 해제하면서 명절은 5인이상 못모이게 하네. 명절에 고향가지 말고 스키장가라는 말인가?"(공감 3210)
  • 명절에 가족이 모이는 것을 자제 부탁이 아니라 금지하겠다니. 말 같지 않은 소리(공감 2001)
  • 백화점, 마트는 수백명 있던데 ㅋㅋㅋㅋ(공감 1605)
  • 민주당 며칠전 이낙연 박영선 우상호 전통시장 때로몰려간건 괜찬은거냐 지들은 5인이상 몰려다녀도 괜찬고 일반국민은 안된다(공감 1537)
  • 교회는 그대로인가요??;;(공감 636)
  • 직계가족 모이는 것 까지, 아주 재미 들었구만. 국민들 통제수단이네?(공감 589)
  • 5인 이상 못모이게 해서 4명이서 식당 갔더니, 식당에 한 100명 앉아있더라! 말장난하냐?(공감 511)
  • 어떻게 통제할건데? 명절에 집마다 순찰하면서 사람수 체크할 거임?(공감 493)
  • 직계가족들도 5인이상 못모이게 그렇게 떠들면서 종교시설 집단들 몇십 몇백명씩 모여서 설교 하고 노래부르는건 직계가 아니니까 괘안은거냐?(공감 475)
  • 이동 금지령을 내리던가~ 어른들이 오지 말라는 소리를 안하는데 어찌 자식된 도리로 먼저 못간다 하냐고(공감 447)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31 ~ 2021.2.7
※ 수집 버즈 : 2만2437개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터연구소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