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21대 국회 법안발의, 민주당 ‘국가시스템개혁’ VS. 통합당 ‘민생’

발의 건수 민주당 199건, 통합당 86건, 무소속 7건, 열린민주당 1건
발의건수는 민주당 초선 이정문 20건 최다... 신동근 > 도종환 > 윤관석 > 박정 순
2020-06-11 19:40:12

21대 국회가 출범한지 10여일이 지났다. 아직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은 진행 중에 있지만 21대 국회의원들은 법률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재선’이 발의에 가장 활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안 접수가 시작된 1일부터 10일까지 총 110명의 의원이 293건의 의안을 제출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많은 199건을 제출하며 67.9%를 차지했고, 미래통합당은 86건으로 29.4%, 무소속 7건 2.4%, 열린민주당 1건 0.3% 순으로 집계됐다.

차트=정당별 법률안 접수 현황
차트=정당별 법률안 접수 현황

선수별로는 재선 의원들이 가장 활발하게 발의했는데 발의건수는 107건으로 36.5%를 차지했다. 이어 초선의원들이 90건을 발의하며 30.7%를 차지했고, 3선은 66건 22.5%, 4선 22건 7.5%, 5선 8건 2.7%를 차지하며 선수가 높아질수록 발의건수가 줄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발의가 가장 활발했다. 가장 많은 발의를 한 의원은 초선의 이정문 의원(천안시병)으로 총 20건을 접수해 1위에 올랐고, 같은 당의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 재선)이 11건으로 2위에 도종환 의원(청주흥덕, 3선)이 9건으로 3위에 올랐다. 미래통합당 의원들 중에서는 이종배 의원(충주, 3선)과 이명수 의원(충남아산갑, 4선)이 가장 많은 6건을 발의했다. 이어 구자근 의원(경북구미갑, 초선), 이종성 의원(비례, 초선), 강기윤 의원(창원성산, 재선)이 5건씩 올리며 뒤를 이었다. 

차트=의원별 법률안 접수 현황
차트=의원별 법률안 접수 현황

최다 발의자인 이정문 의원의 1호 발의안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국회의원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월에 지급될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에서 결석한 월간 회의 일수 1일당 100분의 10을 각각 감액”하자고 법안을 제출했다.


◇ 내용에서는 지방자치 39건 > 입법-행정시스템 37건 > 조세 21건 > 경제·산업 21건 > 의료 20건 순

293건의 법률안 중 민생관련 법안으로 분류할 수 있는 법안은 131건으로 44.7%를 차지했고, 그 외 법률안은 162건으로 55.3%를 차지했다.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지방자치 관련 법률안이 가장 많은 39건으로 13.3%를 차지했고, 국회법·정부조직법 등 국가시스템과 관련된 법안이 37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정부조직법은 개정안이 10건이 접수됐는데, 대부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을 강화하기위해 개정안들이다.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민주당의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 재선)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2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사람과 동물의 감염병이 증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대응 업무와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대응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부처를 신설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조세 개편을 위한 법률안과 경제·산업 육성과 관련된 법률안이 각각 21건으로 7.2%를, 의료 관련 법안이 20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의료 관련 법안의 경우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을 개선하기위한 법률안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문화체육 관련 법안은 14건으로 4.4%를 차지했고, 고용노동 관련 법안과 농어업 관련 법안이 11건씩 3.8%를 차지했다.

발의의원이 가장 많은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총 8건의 민생관련 법률안으로 10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법률안들의 경우 미래통합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의안번호 4번부터 11번까지 연속적으로 접수됐다. 당차원에서 21대에서는 민생을 챙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차원의 공식적인 1호 법안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확신 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사업중단 또는 자진폐업하는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에서는 홍성국 의원(세종갑, 초선)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8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국회의 세종시 분원인 ‘국회세종의사당’을 설치하자는 법안으로 지난 총선에서 홍 의원의 주요공약이었다. 홍 의원은 제안이유로 “공무원들의 잦은 국회 출장으로 인한 정책의 질 저하 등 많은 불편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합당의 배현진 의원(송파을, 초선)과 태영호 의원(강남갑, 초선)도 각각 3일과 4일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접수했는데 두 의원 모두 종부세 이슈가 강한 지역구 출신으로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배 의원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완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고, 태 의원은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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