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송언석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 국토교통부가 정해야”

12월 1주 의원발의 79개, 정부제출 25개 등 104개 법안 분석
민주 29>한국 24>무소속 15>바른 5=평화 5>공화 1
초선 48>재선 19>3선 10>5선 1=8선 1
과방위 법안소위, 45개 법안 심사해 28개 통과... 국토위는 43개 중 35개 처리
2019-12-10 15:26:20
국회의사당(사진=빅터뉴스DB)
국회의사당(사진=빅터뉴스DB)

12월 첫 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104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분석에 따르면 법안은 의원발의 79개, 정부제출 25개다. 의원발의 법안은 대표 발의자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29개, 자유한국당 24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각 5개, 우리공화당 1개였고, 무소속 의원들도 15개를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48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19개, 3선 10개, 5선과 8선이 각각 1개씩 발의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68개, 비례대표는 11개였다.

 

◆ 송언석, “사라지는 국민 권리 마일리지... 자료공개 요구에 국토부는 항공사 입장만 대변”

사용처와 사용방법이 제한적이고 까다로운 항공마일리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초선, 경북 김천시)은 항공교통 이용자의 항공마일리지 적립, 사용 및 양도, 거래 등과 미사용 항공마일리지의 활용방안을 포함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항공운송사업자는 이를 준수하게 하는 「항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권 구입 및 사용에 따라 적립되는 경제적 이익이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만, 신용카드나 이동통신사 포인트와 달리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대체 상품이 적고 전환 금액도 낮다. 타인에게 양도 또는 판매도 가능한 외국 주요 항공사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 국적사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방법이 제한적이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큰 것이 현실이다.

실제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마일리지는 금년 6월말 기준 2조 1900억원과 6천억원에 달하지만 올해 말까지 8천억원대 마일리지가 소멸할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미국 델타 항공의 경우 항공마일리지 소멸시효가 없고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있는 항공권의 노선과 기간 제한도 없다. 에어프랑스와 KLM 네덜란드 항공, 싱가포르 항공 등은 마일리지의 양도나 판매가 자유롭다.

송 의원은 “현실이 이런데도 항공사들에게 제도 개선을 강제할 법적 근거가 미흡할 뿐 아니라 항공사들이 영업 기밀이라며 자사 항공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현황에 대한 자료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항공사의 항공마일리지 소멸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고, 항공마일리지 규모를 공개하라는 국회의 요구에도 국토부는 앵무새처럼 항공사 입장만 대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법안은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이 항공사업자 사무소에 출입해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마일리지 적립·사용기준 준수의무를 위반한 항공운송사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았다.

 

◆ 하태경, “군 복무 2년 경제 손실, 국가가 보상해야”... 병역법 개정안 내놔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재선, 부산 해운대구갑)은 복무를 마친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에게 병역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승선 근무 예비역, 일부 보충역에 대한 취업우대 등 규정을 두고 있지만, 더 나아가 군 복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자는 것이다.

하 의원은 “현행법상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의 경우 취업우대 등 보장 규정에서 제외돼 있고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군 봉급으로는 사회 복귀와 취업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며 "약 2년간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입은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철희,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 마시면 과태료 10만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주구역에서 음주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어린이 놀이시설 내 음주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서울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85%의 시민이 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 놀이시설 내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음주 행태가 어린이 놀이시설을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며 “흡연뿐 아니라 음주도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 직접지불금제도기본법안 등 제정법안 5개 발의

12월 첫 주 제정법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안」(김영춘 의원, 민주, 3선, 부산진구갑), 「정치 및 선거 여론조사에 관한 법률안」(김상훈 의원, 한국, 재선, 대구 서구), 「직접지불금제도에 관한 기본법안」, 「낙도지역 어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의원, 무소속, 초선, 전북 김제시부안군),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안」(서영교, 민주, 재선, 서울 중랑구갑) 등 5개가 발의됐다.

 

◆ 정부, 피한정후견인의 활동 자유 확대 법안 등 제출

정부도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각종 법률상 피한정후견인의 활동의 자유 범위를 넓히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피한정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때문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본인이나 배우자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린 사람을 말한다.

이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돼 있는 국민제안 처리기관을 국회,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사무 처리 기관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상사업자의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 참여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안, 만화사업자 범위를 기존의 만화출판사업자, 만화수출입사업자, 만화배급업자에서 만화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으로 확대 정의하는 「만화진흥법」 개정안 등도 제출했다.

한편,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12월 첫 주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1회, 국토교통위원회 3회 등 2개 상임위원회에서 총 4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렸다. 과방위는 45개 법안을 심사해 28개를, 국토위는 43개 법안 중 35개를 각각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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