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소상공인 특수성 고려한 독자 정책 수립 필요”

10월 5주 법안 483개 분석
민주 356>한국 40>바른 7>무소속 2>정의 1=평화 1
초선 199>재선 99>3선 60>4선 32>5선 13>6선 4
2019-11-07 15:44:21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10월 5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483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483개 모두 의원 발의 법안이다.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76개 법안을 제외한 407개를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356개, 자유한국당 40개, 바른미래당 7개, 정의당과민주평화당이 각 1개, 무소속이 2개 등이다.

대표 발의 의원의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199개, 재선 99개, 3선 60개이고, 4선은 32개, 5선 13개, 6선 4개 등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47개를, 지역구 의원들은 360개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483개 법안 중 제정법안은 18개 발의됐다.

◆ 신동근,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미술품감정평가원에 따르면 2015년 감정 의뢰된 미술품 588점 40%가 위작으로 판정됐고 최근까지도 이중섭·박수근·천경자·이우환 화백 등 유명 화백 작품의 위작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위작 논란이 미술품 구매 수요를 감소시키고 국내 미술시장의 안정적·장기적 발전을 저해하는 위험 요소라는 지적이다.

또한 미술품을 전시하는 화랑과 경매업자, 감정업자의 미분화로 서로 견제가 어려워 시장 자율적으로 미술품 위작유통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체계적인 미술품 감정제도도 없어 미술품감정에 대한 신뢰가 낮고 위조도 빈번한 상황이다. 법규범 역시 위작 관련 별도 처벌 규정이 없고 위작범은 「형법」상 사기죄·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기소되지만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법안은 화랑업자와 미술품 감정업자는 문화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미술품 경매업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며, 단순 미술품 판매업도 신고하도록 했다. 화랑업자, 미술품 경매업자 또는 미술품 감정업자는 서로 상호 간에 화랑업, 미술품 경매업 또는 미술품 감정업을 겸업할 수 없도록 했다.

신 의원은 “미술품 위작 방지를 위한 미술품 유통 및 감정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사업자 등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술시장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생활의 향상 및 발전에 기여하려 한다”고 밝혔다.

◆ 김규환, 「소상공인기본법안」 발의... “소상공인 특수성 고려한 독자 정책 수립 필요”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안」을 발의했다.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의 증가, 온라인쇼핑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심각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 기본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개별법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현행 법체계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며 “소상공인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보호 및 성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창업, 인력 확보, 직무능력 향상, 사업장 환경 개선, 판로 확보, 국제화 촉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했다.

◆ 김상희,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발의... 담배 유해물질 정보 공유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질병관리본부의 201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남성의 약 40.7%가 담배를 피는 등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간접흡연에 노출된 국민들까지 고려하면 흡연이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담배 유해 정보 공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국민들은 담배의 첨가물이나 배출물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법안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소속으로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두어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황주홍,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발의... “김은 ‘식품업계의 반도체’”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김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다.

김은 우리나라 수산양식물 중에서 가장 오래된 품종으로,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2200여 어가가 김 생산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320여개의 마른 김 가공공장과 1천여 개소의 조미 김 가공공장이 가동 중에 있다.

특히 우리나라 김산업은 세계 시장에서 58.3%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전 세계 100여개 국가에 연간 5억 2천만 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등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망산업으로, 소위 “식품업계의 반도체”라 불릴 정도다.

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량, 수출량, 품질관리, 연구개발 등 김산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해 김산업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하고, 국가는 김과 김가공품 등 김산업 관련 연구·개발을 위한 김산업발전연구소를 설립하도록 했다.

김산업 종사자는 김산업의 진흥을 위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고, 장관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김산업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우리나라 김산업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의 김산업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김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을 활성화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483개 법안들은 운영위 8개, 법사위 30개, 정무위 26개, 기재위 56개, 교육위 24개, 과방위 27개, 외통위 9개, 국방위 12개, 행안위 58개, 문체위 25개, 농해수위 19개, 산자중기위 19개, 복지위 60개, 환노위 44개, 국토위 43개, 정보위 1개, 여성위 11개, 미확정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고,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76개를 제외한 407개는 심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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