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박주민, '문신사' 법안 발의... “양성화 찬성” vs “문신은 화장과 달라”

10월 4주 의원발의 140개, 정부제출 5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전형 조사특별법안 잇달아
민주 96>한국 26>무소속 7>바른 3>정의 2
초선 65>재선 37>3선 17>4선 7>6선 5
20대 국회, 임기 7개월 남았는데 의안 처리율은 30.1% 불과
2019-10-31 13:40:57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10월 4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145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140개는 의원발의, 5개는 정부제출 법안이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40개 중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에 부의된 6개를 제외한 134개 법안을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 나누면 더불어민주당 96개, 자유한국당 26개, 바른미래당 3개, 정의당 2개고 무소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7개였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65개, 재선 37개, 3선 17개, 4선 7개였고, 6선이 5개였다. 6선 무소속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4개, 역시 무소속인 천정배 의원이 1개씩 발의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23개, 비례대표 의원이 11개 대표 발의했다.

◆ 박찬대(민주)·신보라(한국)·여영국(정의), 국회의원 등 자녀 입시전형 조사 특별법안 발의

전 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초선, 비례대표)에 이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전형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들이 여야 불문 발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은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명시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에는 △차관급 이상 공직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법관·검사 △장성급 장교 △국회의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초선, 인천 연수구갑)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의장 소속의 독립적인 대학입학 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자녀들의 입시비리 의혹이나 불공정성 문제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고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박 의원은 “대학입시는 우리나라 학부모 및 학생들의 가장 뜨거운 관심사 중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회적 책임이 무거운 고위직 자녀의 대학입시 과정에 대한 비리 의혹 내지는 불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입시과정에서의 위법 내지는 불공정한 정보를 공개하고 나아가 교육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제도 개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안 적용의 대상은 ‘2016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개시된 (20대) 국회의원 자녀’ 가운데 ‘2008학년도부터 대학에 입학한 자’다. 20대 이전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아닌 고위공직자 자녀는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4명 포함,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학교 전임교수 이상, 판·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한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초선, 비례대표)은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 전수조사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논문 제출,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수시 입학과정 등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전수조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박찬대 의원 안과 다른 점은 국회의원 외에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중앙행정기관 차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자녀도 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이다.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시작할 시점에 그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위원장 포함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사위원회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3명과 그 외 교섭단체,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6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최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자녀 입시특혜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특혜에 관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고 우리 사회의 고위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자녀 특혜 의혹 논란에 대해 실체적 사실 확인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공정과 정의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시점에서 사회 고위직의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영국 의원(초선, 창원시성산구)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냈다.

여 의원 안의 조사 대상은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자녀 중 4년제 대학에 2009학년도에서 2019학년도까지 입학한 사실이 있는 사람들이다.

국회의장 소속의 대학입학 전형과정 조사특위는 정당 추천 6명, 교육부장관 추천 2명, 감사원 추천 2명, 시도교육감협의회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 등 15인으로 구성하는 안이다.

◆ 박주민, 문신사법안 발의... 입법예고 등록의견 ‘찬성’ 535 vs ‘반대’ 19

민주당 박주민 의원(초선, 서울 은평구갑)은 「문신사법안」을 발의했다.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독성 없는 색소로 피부에 여러 가지 모양을 새겨 넣는 문신(tatoo)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문신을 하는 사람들의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문신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법원은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의사 아닌 사람이 문신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보다는 미용, 예술 목적으로 문신을 받으려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문신행위가 비의료인에 의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이에 대한 관리·감독도 어려워져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신사가 아니면 문신행위를 할 수 없도록 문신사의 자격, 면허와 업무범위, 문신업자의 위생관리 의무 및 문신업소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법에 규정해 문신업을 양성화하고, 문신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31일 현재 554명의 국민이 입법예고 등록의견을 달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554명 중 19명만이 반대를 표시했고 나머지 535명이 찬성 또는 적극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김*령씨는 “이미 암암리에 반영구를 행하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다. 의사에게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된 반영구를, 의사도 문신사가 반영구를 해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다”라며 “이제는 국가에서 문신사라는 직업을 인정해주고 양성화시켜서 제대로 관리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반면 박*영씨는 “반영구화장은 미용업이고 문신은 서화예술”이라며 “둘을 같이 두고 문신사자격증 제도화가 되는 데 반대한다”고 했다. 각자의 영역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씨는 “반영구화장은 표피에 살짝 색소를 입혀서 혈관이 없는 눈썹에 시술되는 바 지속기간은 이삼년으로 짧고 미용기술과 필히 접목해야 하는 데 반해 문신은 피부에 들어가는 바늘 깊이도 다르고 혈관이 있는 부분에 영구색소를 입혀서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바. 미술감각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둘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는건 미용과 미술을 통합한다는 것과 같아서 혼란이 예상된다”며 “좀 더 완성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그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박주민 의원 '문신사법안' 입법예고 등록의견(그림=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신창현, 도시침수방지대책 특별법안 발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 증가, 도시화로 인한 하천변 인구밀집 증가 등으로 도시침수 피해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창현 의원(민주당, 초선, 경기 의왕시과천시)는 「도시침수방지대책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하천변의 토지이용에 따라 제방을 높이거나 하천 폭을 확장하는 등의 전통적인 치수대책은 도시지역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홍수예방 관련 법률 및 시설물 관리주체가 다양해 종합적인 도시침수피해 방지 대책 수립이 곤란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법안은 침수피해가 현저히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도시하천 및 유역에 대해 하천관리자(국토교통부장관), 하수도관리자(환경부장관), 우수유출저감시설관리자(행정안전부장관) 등 시설물 관리 주체가 일체가 된 종합적인 도시침수관리대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 ‘딸 KT 부정취업’ 혐의 기소된 김성태, 피의사실공표 특별법안 발의

딸의 KT 부정취업 혐의로 검찰 기소된 김성태 의원(한국당, 3선, 서울 강서구을)은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피의사실 공표에 관한 기준을 법률에 설정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피의사실 공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개별 사건에 관해 검찰이나 경찰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의사실 공표 여부 및 공표의 범위를 별도의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2명, 검찰총장이 추천하는 검사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2명,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언론인 1명, 시민단체가 추천한 1명으로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김 의원은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공판청구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피의사실공표죄를 적용하여 수사관계자를 처벌한 사례가 없어 위 조문은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라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기소 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면 마치 피의자가 유죄인 듯한 인상을 줘 나중에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게 되고, 판사에게 공소장이 아닌 언론을 통해 사건을 먼저 접하게 함으로써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유죄의 심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관행적으로 범죄사실을 언론에 공표해 피의자에게 망신을 주고 수사기관 의도대로 수사를 유도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특정 사건이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거나 추가적인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공개가 필요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의혹이나 불안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행 「형법」과 같이 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했다.

◆ 김상희, 생애마무리 지원법안 발의

김상희 의원(민주당, 3선, 경기 부천시소사구)은 「생애마무리 지원법안」를 발의했다.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 생애 마무리 단계에서 맞이하는 문제에서 당사자가 자기결정권을 갖고 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해 국민들이 존엄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죽음으로 평생을 존엄하게 살아온 한 사람의 인생이 허망해지고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당사자가 연명의료 여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됐지만, 유산 기부, 장기 기증, 장례·장묘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 천정배, ‘일본의 한반도 침략 식민지배 및 인권침해 진실규명 기본법안’ 발의

6선의 천정배 의원(무소속, 광주시 서구을)은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배 및 중대인권침해의 진실규명과 정의·인권 실현을 위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강제동원 판결을 통해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가 불법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으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천 의원은 “대한민국은 사상 최초로 일본의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 전반에 대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규명하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게 됐지만 아베 정권은 지난해부터 이러한 우리 대법원 판결을 무효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경제보복을 준비했고, 올해 7월부터 한일 경제전쟁을 일으키며 굴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감스럽게도 현재까지 1876년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이 자행한 한반도 침략 및 식민지 지배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 우리 대한국민이 입은 피해를 전체적으로 규명한 적이 없었다”며 “법안을 통해 일본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피해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제규범에 따른 불법성을 밝혀내 정의와 인권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성원,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법안 발의

김성원 의원(한국당, 초선,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농가 지원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이래 연천, 김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돼지열병으로 주변지역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는 등 농가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질병이 발생한 지역에 가축을 급히 매몰하면서 사체 매몰관리가 규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주변지역 주민들이 악취로 고통 받고 있고, 침출수 누출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농가들의 살처분 비용이나 보상금 등을 지자체 재정으로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고, 피해지역 내 가축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가축전염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축의 소유자 뿐 아니라 관련 종사자나 피해 발생 주변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보상책을 마련하고, 체계적 보상을 위해 중앙과 지방에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두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가축전염병 발생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범위를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가 가축의 재입식 후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로 하고, 가축 사체의 매몰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감염병 발생 예방과 심리·의료적 욕구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 정부,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 등 제출

정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방송법」, 「국방과학연구소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 등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안」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복무하면서 국가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지만 상등병 또는 상경으로 만기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진급신청을 받아 병장 또는 수경으로 특별 진급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 국회, 31일 비쟁점법안 164건 처리... 7개월 남은 20대 국회 의안 처리율 30.1% 불과

145개 법안은 운영위 2개, 법사위 12개, 정무위 3개, 기재위 15개, 교육위 6개, 과방위 7개, 외통위 1개, 국방위 6개, 행안위 9개, 문체위 5개, 농해수위 19개, 산자중기위 10개, 복지위 19개, 환노위 12개, 국토위 17개, 여성위 1개, 미확정 1개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간 뚜렷한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164건을 처리한다.

임기가 7개월 남은 20대 국회는 25일 기준 법률안 2만 2161개, 결의안 327개, 동의안 138개, 예산동의안 68개, 결산 4개, 승인안 53개, 건의안 4개, 중요동의 65개, 규칙안 14개, 징계요구 47개 등 2만 2919개 의안이 접수된 가운데 처리한 건수는 6903건, 미처리 건수는 1만 6162건으로 처리율이 30.1%에 그치고 있다.

20대 국회 누적 의안접수 현황(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대 국회 누적 의안접수 현황(표=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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