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김수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하자”

10월 3주 45개 법안 분석
민주 29>한국 10>평화 3>바른=공화=민중 1
초선 17>재선 16>3선 10>4선 2
2019-10-23 17:40:06
사진=국회의사당
사진=국회의사당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종반을 달리던 10월 3주에도 국회사무처에는 45개 법률안이 제출됐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대표 발의 의원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9개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 10개, 민주평화당 3개, 바른미래당, 우리공화당, 민중당이 각 1개씩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17개, 재선이 16개를 발의했고 3선 10개, 4선 2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5개를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40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2개가 나왔다.

◆ 김수민,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법안 발의... 단초는 조국 전 장관 딸 입시의혹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특혜 의혹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 입시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거센 데 착목한 법안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에 인맥과 재력을 이용해 인턴십 등 교과 외 활동 기회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부적절한 기득권의 대물림이 만연하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부당한 입시 특혜 여부를 규명하고 비리 근절과 부적절한 관행근절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국회가 선출하는 9명이 참여하는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는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위한 자료 제출명령, 동행명령, 고발, 수사요청, 감사원 감사요구 등 권한을 갖는다.

위원회는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언제든지 국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 상임위원회는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며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안건은 다음 날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고, 1개월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모 지위에 따라 자녀의 교육의 기회가 달라지는 불평등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김영춘,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등 여러 시대적 과제에 직면해 있지만, 소득과 자산으로 측정되는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소비·주거·지역 간 양극화를 포괄하는 ‘사회적 양극화’로 전개되며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양극화의 심화는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박탈감을 초래하고 체감경기 악화를 심화시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고 있다”며 “양극화의 시급한 해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안은 사회적 양극화 해소의 기본원칙 및 국가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세정책, 물가안정정책, 사회보장, 대량실업의 대비, 지방균형발전, 국세·지방세의 조정, 지방교육여건의 개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경제력 집중의 방지 등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수도권·지방 간 양극화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시정에 대해서는 기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이미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고소득층·저소득층 간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내용은 기존 법률들에 담겨 있지 않거나 담겨 있다 해도 조세의 영역에 한정해 추상적인 형태로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김 의원은 “세 가지 격차 중 고소득층·저소득층 간의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소득 격차를 포함한 우리사회의 ‘다중 격차’ 해소 정책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 조세부담의 형평과 소득재분배를 통한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 지역 간 경제적 균형 확립과 균형발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한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엄용수, “국내평균출산율보다 더 낳는 부모는 상회 비율만큼 국민연금 추가 지급”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추가 재원조달 없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현행법상 연금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시 국내평균출산율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는 부모에 대해 출산율 상회 비율만큼 국민연금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래 저출산 현상이 고착화됨에 따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 등 심각한 사회구조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고려, 출산 및 양육과 경제활동인구 증대 기여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자는 법안이다.

개정안 내용에 대해 엄 의원은 “법 제5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연금액 산정 시 연금수급권자의 자녀 수(본인 최종출산율)에서 국내 평균 자녀 수(평균출산율)를 뺀 수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곱해 그 중 50%를 가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 증대를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 적용대상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출산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해 향후 경제활동인구에 기여하는 사람에 대하여 혜택을 줌으로써 정부의 해당 재원마련에 대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식이란 점도 강조했다.

◆ 한선교,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소송 기간 2배로 늘리자”

같은 당 한선교 의원은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 제기가능 기간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른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않아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도록 해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맹성규, “‘치료감호법’→‘정신질환범죄자치료법’,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치료감호제도’는 재범 위험성이 있어 특수한 치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죄자를 시설에 수용해 치료조치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고안된 제도로 1980년 12월 구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최초 도입됐다. 한편 통원치료를 통한 알코올·정신질환범죄자의 재범방지·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명령제도’는 2016년 현행법에 도입됐고, 이후 2018년부터는 치료명령제도를 마약중독자 등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맹 의원은 “이처럼 사법적 치료제도의 대상이 확대되고, 그 내용도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에도 현행 법률명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의 법명을 ‘정신질환범죄자 등의 치료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치료감호소’는 ‘국립법무병원’으로 명칭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맹 의원은 “현행법상 ‘치료감호소’는 국내 유일의 치료감호소인 국립법무병원(충남 공주 소재)을 지칭하는 것이 명백하고 실무상으로도 「치료감호소의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법무부훈령 제560호)에 따라 ‘국립법무병원’ 명칭을 병행하여 사용 중이므로, ‘치료감호소’를 ‘국립법무병원’으로 개정하여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시설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서영교, “시각장애인도 자판기 이용하게 제품 정보, 점자·음성 안내”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자동판매기를 활용해 다양한 제품이 제공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자동판매기 대부분은 비장애인을 기준으로 제작·보급 운용되고 있다”며 “시각장애인의 자동판매기 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품명 등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점자·음성 등으로 안내하는 자동판매기를 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국가가 자동판매기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및 이용 편의의 증진을 위한 설계·제작·가공에 관한 표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자동판매기를 설계·제작·가공하는 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45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5개, 정무위 2개, 기재위 5개, 교육위 5개, 과방위 5개, 행안위 7개, 문체위 4개, 농해수위 1개, 복지위 5개, 환노위 4개, 국토위 1개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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