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구속영장... “윤석열 파이팅!” vs “정치검찰 답이 없다”

[댓글N]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씨, 55일만에 구속영장
누리꾼 “윤석열 검찰 잘했다” vs “공수처 설치하면 너희들이 1순위”
2019-10-21 17:01:38
사진=검찰
사진=검찰

 

검찰이 2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누리꾼들 반응은 “윤석열의 검찰 잘했다”와 “공수처 설치하면 너희들이 1순위”로 나뉘었다.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와 채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현재 <네이버> 정치 섹션과 사회 섹션에서 가장 많이 본 뉴스이자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뉴스는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었다.

조선일보 「검찰, 조국 아내 정경심 55일만에 구속영장... 범죄 혐의만 10개」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이날 입시 및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구속영장에 담긴 범죄 혐의는 딸(28)과 아들(23)의 입시 비리와 관련,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위조한 동양대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입시에 활용한 행위는 위조사문서행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측에서 인턴증명서를 받은 행위는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해당한다. 이상의 위조 서류를 서울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이화여대에 제출한 행위는 업무방해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정씨가 딸을 동양대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160만원의 수당을 받은 행위도 이름만 올려놓고 허위로 수당을 타낸 것으로 봐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검찰은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가던 지난달 6일 딸 조모씨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씨를 기소한 바 있다.

조 전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정씨가 5촌 조카 조범동(36, 구속기소)씨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만들어 운영하면서 회삿돈 10억여원을 빼돌린 행위에 대해 업무상횡령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정씨가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돼 공직윤리법상 주식투자를 못하게 되자, 조범동씨를 통해 사모펀드 투자를 기획, 운용하면서 출자약정액 등을 허위 신고하거나, 코링크 지분을 차명 매입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익금을 보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가장 뚜렷한 범죄혐의는 증거인멸이다. 지난 8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정씨가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를 시켜 집과 연구실 PC를 교체 반출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운용내역 보고서’ 등을 급조해 이용한 것이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지난 3일 첫 조사 이래 지난 17일까지 검찰에 7차례 출석해 총 70여시간 조사를 받았지만 이 중 대부분 시간을 조서 열람과 휴식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에는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며 검찰에 ‘입원증명서’를 냈지만, 발급해 준 병원이나 진단 의사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법원의 손에 달려있다. 조 전 장관 동생 조모(52)씨에 대한 영장 기각에 이어 정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것이고, 영장 발부 시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사를 읽은 <네이버> 누리꾼들은 오후 5시 현재 2536개 댓글을 달았다.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누리꾼 seon****의 “명재권만 아니면 구속이지요. 명재권 배당받을 확률 50%”이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7기)는 지난 9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 전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판사만 아니라면 정경심씨 구속이 확실하지만 명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를 맡을 확률이 반이라는 이 댓글은 5472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청구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당초 5명이었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사법농단’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4명으로 줄였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심사는 신종열(47·사법연수원 26기), 명재권, 송경호(49·28기), 임민성(48·28기) 부장판사 중 한 명이 맡는다.

누리꾼 port****는 “윤석열의 검찰 잘했다. 윤석열 파이팅~!!!!!”이라며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응원했다. 이 누리꾼은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이번에도 법원이 기각한다면, 사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며 “정경심을 구속하자!!!!!”고 주장해 3888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반면, 누리꾼 howe****는 “정치검찰 공판에서 그 망신을 당하고도 구속영장 청구ㅋㅋㅋ 진짜 답이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누리꾼은 “공판에서 수사기록도 허접해서 판사한테 혼나고 수사 자료는 언제 낼지도 모른다 하고 어버버 해서 판사가 화냈다며 15분 만에 끝나고 지들이 불리하니 언론에 나오지도 않더라”며 2111개 공감을 얻었다.

toin****도 “공수처 설치하면 니들이 1순위다”라며 “정치검찰 OUT”을 주장해 2143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