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37만명... 송기헌 “태국인, 14만명 최다”

[2019국감] 송기헌 의원 ‘불법체류자 현황’
2016년 21만명, 2017년 25만명, 2018년 35만명 등 급증
2019-09-30 14:42:00
송기헌 의원(사진=송기헌 의원 페이스북)
송기헌 의원(사진=송기헌 의원 페이스북)

 

지난 6월 말 기준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36만 6566명으로 2016년 20만 8971명보다 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말 외국인 체류자 236만명 중 35만 5126명(15%)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체류자 수는 2016년 21만명(체류자 204만명 중 10.2%), 2017년 25만명(체류자 218만명 중 11.5%)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았다. 지난 6월 기준 태국 국적 체류자 20만 743명 중 14만 363명이 불법체류자였다. 불법체류율 69.9%로 태국 국적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태국인 10명 중 7명이 불법체류자인 셈이다.

다음은 중국(7만 54명), 베트남(5만 1456명), 몽골(1만 7514명), 필리핀(1만 3053명) 순이었다.

불법체류율은 태국 다음으로 몽골(36.9%), 카자흐스탄(31.7%)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체류자 현황(표=송기헌 의원실)
불법체류자 현황(표=송기헌 의원실)

 

한편, 2018년 불법체류 등으로 강제추방된 외국인은 3만 1811명에 달했다. 태국인이 1만 4388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7677명, 베트남인 2257명, 러시아인 1267명, 몽골인 1191명 순이었다.

강제추방 외국인 국적별 현황(표=송기헌 의원실)
강제추방 외국인 국적별 현황(표=송기헌 의원실)

 

강제추방 사유는 불법체류 1만 6305명(51.2%), 불법취업 1만 2302명(38.6%)였고, 범죄는 2605명으로 8.1%였다.

강제추방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표=송기헌 의원실)
강제추방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표=송기헌 의원실)

 

강제추방 외국인 중 사증면제(B-1), 단기방문(C-3), 관광통과(B-2)를 이용해 입국한 자는 전체 3만 1811명 중 2만 4640명(7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일단 입국한 뒤 출국하지 않는 불법체류자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 강제추방 외국인 2만 6694명 중 사증면제(B-1)로 입국한 외국인은 1만 2500명이었고, 단기방문(C-3) 5224명, 관광통과(B-2)는 2013명이었다.

강제추방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표=송기헌 의원실)
강제추방 외국인 체류자격별 현황(표=송기헌 의원실)

 

송기헌 의원은 “국내 입국한 외국인이 늘면서 불법체류자 등 사회적 문제와 갈등도 늘고 있다”며 “비자 면제 등을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불법취업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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