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女교사 '무혐의'... 누리꾼, “남교사면 성폭행, 여교사면 성관계?”

[댓글N] 중학교 여교사,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
도 교육청, 이달 중 징계수위 결정
2019-08-08 16:52:55
충청북도교육청(사진=뉴데일리DB)
충청북도교육청(사진=뉴데일리DB)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여교사에게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는 기사가 8일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뉴스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분석한 결과, 8일 오후 4시 현재 포털 <네이버> 사회 분야 기사 2455개에서 댓글 많은 뉴스 상위 10개 중 3개가 중학교 여교사와 남학생 제자의 성추문 보도였다.

표=8일 네이버뉴스 사회섹션 댓글 많은 기사 TOP10(오후 4시 현재)
표=8일 네이버뉴스 사회섹션 댓글 많은 기사 TOP10(오후 4시 현재)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여교사를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남교사였어도 마찬가지였겠나’ 묻는 댓글들이 이어졌고 많은 누리꾼이 공감을 표시했다.

◆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타당한가

이날 KBS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한 여교사는 무혐의”…타당한가」 보도에 따르면 충북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8일 충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미혼의 A 교사는 지난 6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었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했다. 도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이달 중 열어 A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가 예상된다.

A 교사는 교육지원청의 분리 조치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3세 미만일 경우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학생 제자가 13세 이상이어서 이 형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 한 성인에 대해 최근 검찰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해 기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년 31세이던 여자 강사가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당시 13세)와 4차례 성관계 한 사실이 드러나 기소되자 1심 법원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는 징역 6개월 실형이 선고됐다.

◆ 누리꾼, “남자는 유죄 여자는 무죄라는 대한민국 사법원칙”

이 뉴스에 2733명 누리꾼들이 제각각의 감성을 표시했는데 ‘화나요’가 252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좋아요’ 103개, ‘슬퍼요’ 17개였다.

2584개 댓글 중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댓글은 “남자가 하면 무조건 유죄 여자는 무조건 무죄라는 대한민국 사법원칙에 충실하네^^ 고유정까지 솜방망이 때리면 볼만하겠다”(psky****, 공감 5726개)였다. 가해자가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사법당국의 판단이 달라진다는 불신을 드러낸 글에 많은 누리꾼이 공감한 것이다.

“왜 무혐의야 우리나라는 법이 발로 만들어짐? 논란중인 남녀를 떠나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랑 성관계 한 건데 엄벌에 처해야지 저런 교사가 뭘 가르치는데 미혼 기혼이 중요한가”라며 남녀 성별이 아니라 교사와 제자라는 신분이 사안 판단에 더 중요하다는 주장(chae****)도 1719개 공감을 얻었다.

“안희정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도 자신의 도지사 권위를 이용하였다면 성폭행이라고 인정했듯 여교사도 합의를 했더라도 나이와 선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였다면 똑같이 성폭행이지”라는 댓글(ssh9****)은 3581명 누리꾼의 지지를 얻었다.

‘위력에 의한 간음죄 혐의로 2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와 비교하며 이번 사건은 ’교사 신분을 이용한 성폭행‘이라 주장한 댓글이다.

◆ 경찰, “억압 등 강제력 행사 없이 13세 이상과 성관계 경우 처벌 안 돼”

뉴스1 「중학교 미혼 여교사 제자와 성관계…경찰 "처벌 어렵다"(종합)」도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고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을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경찰 입장을 전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성관계 사실이 확인된 것은 맞다”면서도 “성과 관련된 사안으로 어떤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 누리꾼, “남교사-여학생은 그루밍 성폭행, 여교사-남학생은 그냥 성관계?”

이 기사도 누리꾼들이 표시한 감성 1003개 중 867개가 ‘화나요’였다.

1025개 댓글이 이어진 가운데, KBS 기사 댓글과 마찬가지로 남교사와 여학생이었어도 처벌이 어렵다고 나왔을까 묻는 댓글들이 많았다.

누리꾼 gnfp****은 “남교사와 여학생이면 그루밍 성폭행이고, 여교사와 남학생이면 그냥 성관계임??”이라 반문했다. 이어 “성적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하지 않았음?? 아~~ 혹시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임? 그 놈의 성인지 감수성은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에만 발동되는 것이고?”라며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성폭행 여부가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해 3640명 누리꾼의 공감을 받았다.

“반대 상황이었어도 처벌이 어려울까?”라는 댓글(bjja****)도 1051개 공감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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