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안규백 ‘유승준 금지법’ 발의... 병역기피 재외동포 ‘45세’까지 입국 못한다

[디스Law] 빅터뉴스, 7월 4주 124개 법안 분석
의원발의 120개, 한국 58>민주 46>바른 13>평화
재선 54>초선 47>3선 10>4선 6>5선 3
2019-07-31 17:03:39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 29일 민주·한국·바른, 임시국회 합의...31일 北 미사일 발사하며 운영위 등 연기

우여곡절 끝에 여야 3개 교섭단체 대표들이 지난 29일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오는 8월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등을 불러 일본의 수출규제 및 북한의 지난 25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 안보이슈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새벽 5시 6분과 5시 27분 북한이 엿새 만에 또다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 상공에 발사하면서 청와대 주요 참모진들이 현재 안보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하라는 의미에서 전체회의를 연기했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으로 분석한 결과 7월 4주에는 124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제출됐다.

발의 주체별로는 의원발의 120개, 정부제출 4개였다.

의원발의 법안은 대표 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자유한국당이 58개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은 46개, 바른미래당 13개, 민주평화당 3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의원들이 54개로 가장 많은 발의 건수를 기록했고 초선의원 발의 법률안은 47개였다. 이어 3선 10개, 4선 6개, 5선 3개 등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13개를 발의했고, 나머지 107개 법안을 지역구 의원들이 냈다.

◆ 안규백, ‘유승준 방지법’ 발의... 병역기피 재외동포 입국 제한 ‘40세’→‘45세’

124개 법안 중 국회 국방위원장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눈에 띈다. 이른바 ‘유승준(스티브 유) 방지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을 마치지 않고 외국인이 된 남성은 40세까지 재외동포 체류자격(F-4 비자)을 부여받지 못한다. 현행 「병역법」상 병역의무의 종료 시점이 40세인 점을 고려해 F-4 비자 발급 제한 시점을 규정한 것이다.

개정법안은 이 재외동포 비자 발급 제한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그 근거는 전시 등 국가 유사시에는 「병역법」상 병역의무 이행 연령이 45세까지 확대되는 점과 평시 병역의무 이행은 전시 등 국가 유사시를 대비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안 의원의 이번 법안 제출은 최근 대법원이 2002년 병역면탈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씨에 대해 F-4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정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계기가 됐다. 유씨에 대한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게시판 청원은 22만명을 넘겼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현재 만 43세인 유씨가 46세가 되기 전까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다.

안 의원은 “병역 미이행자에 대해 재외동포체류자격을 한시적으로 부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는 권리에 대한 침해라기보다는 시혜적 정책의 축소”라며, “병역 미이행자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제한의 기준은 평시 아닌 전시의 병역의무 이행시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은권, 공연법 개정안 발의... 화재 등 발생시 장애유형별 피난방법 제공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공연장 화재 등 재해 발생시 장애인 관람자의 재해대처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연장 운영자에게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알리게 돼 있는 피난안내 내용에 장애인 관람자의 장애유형별 피난방법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장애인 관람자는 화재 등 재난에 매우 취약하고 위기대처 능력이 비장애인보다 2배 이상 떨어짐에도, 공연장운영자가 수립하는 재해대처계획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을 고려하지 않고 작성되어 있어 재해약자인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안전하게 즐기지 못하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 김수민, “노래방에서 술·도우미 요구한 손님도 처벌... 술 반입하면 과태료”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노래방에서 술판매나 접대부 알선을 요구한 손님에게 벌칙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할 수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해당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와 접대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술 판매를 강요하거나 접대부 알선을 요구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노래연습장업자는 처벌을 받고 있는 데 반해, 오히려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한 손님들은 처벌받지 않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일부 손님들이 노래연습장에 주류를 몰래 반입해 노래연습장업자의 건전한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개정안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접대부와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주류를 반입하는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민 의원은 “일부 손님들이 악의적으로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술판매 등을 강요해놓고, 불법을 이유로 신고한다며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거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영세한 노래방 업주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박재호, “부양의무 게을리한 부모, 자식재산 상속 못 받는다”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피상속인을 유기, 학대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안이 나왔다.

천안함 사건 당시 사망한 군인에게 국가보훈처가 부여한 군인사망보상금을 28년 동안 연락조차 없던 생모가 나타나 수령하고, 최근 조현병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예비신부의 생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사례들이 발생하며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가 사망하자 가해자인 남편이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혈연관계가 있으면 부양 여부와 상관없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살인 등 반인륜적 행위를 했거나 유언·상속에 대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한 경우만을 상속결격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을 유기·학대하거나 친생부모가 책임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면접교섭을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상속을 받을 수 없게 했다.

박재호 의원(민주당)은 “부양의무와 상속결격 사유를 연결해 피상속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 학대 등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을 배제하거나 제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박대출, “고유정이 살해남편 시신과 제주도 빠져나간 건 허술한 여객선 보안검색 때문”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전국 각지에 버린 ‘고유정’ 사건에서 비롯된 법안도 나왔다.

박대출 의원(한국당)은 “피의자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전 남편을 살해, 시신을 훼손한 수 연안 여객선을 타고 시신을 실은 차량과 함께 제주도를 빠져나갔다”며 “이 과정에서 여객선의 보안검색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고유정이 별다른 장애 없이 이동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내 여객선은 위험물 등에 대한 최소한의 보안검색 절차도 없어 여객선과 승객의 안전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국내 여객선을 이용하는 승객과 소유 물품, 수화물 등에 대해서는 보안검색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신창현, 목욕탕·공중화장실·모텔 ‘몰래카메라’ 방지법 발의... 미신고 땐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목욕탕, 공중화장실, 숙박업소 등의 ‘몰래카메라’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최근 공중화장실, 탈의실, 목욕실 등 장소를 불문하고 이른바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 특히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9%가 ‘불법 촬영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답했고, 불안감이 높은 장소는 숙박업소를 지적한 응답자가 43%로 가장 많았으며 공중화장실이 36%, 수영장이나 목욕탕이 9%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564건에 불과했던 몰래카메라 범죄가 2018년 5925건으로 10배 이상 급증했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866건의 불법촬영 관련 소송 중 5회 이상 불법촬영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31.2%나 되는 등 상습범 비율도 높아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목욕탕, 화장실, 숙박업소를 비롯한 각종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 내부에 몰래카메라 설치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몰래카메라 발견 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시설 관리자가 몰래카메라를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법 촬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몰래카메라를 설치·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을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제정법안은 모두 4개가 발의됐다.

◆ 이상민,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이상민 의원(민주당)은 「고용상 출신학교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고용, 국가자격의 부여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는 출신학교 등의 차별을 금지하고 출신학교 등을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리구제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출신학교는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지표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이 돼 버렸다”며 “출신학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심화될수록 본인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한 학교 선택보다 이른바 명문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에 몰두하게 되고 국가 경쟁력이나 개인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 홍의락,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특별법안 발의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를 발의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해 막대한 주민피해를 일으킨 지진에 대해 정부조사연구단은 2010년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흥해읍에서 시행된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원인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법안은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의 구성·운영,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담았다.

◆ 윤후덕,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15~24세’로 확대”

윤후덕 의원(민주당)은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이 18세가 되거나 보호기간연장이 끝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할 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고, 이를 위해 15세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윤 의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지원의 내용과 방법은 실질적인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 미흡하고, 개인별 필요에 맞는 지원이 아니며,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다양한데, 현행법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만 자립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법률 중 다른 법률이나 여성가족부 소관 법률에 따른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법안은 소관부처나 적용 법률에 관계없이 자립지원 대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으로 보호시설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으로 확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는 아동·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인기로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 이종배, 환경친화 에너지원 ‘수소’ 주목... 「수소사회형성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수소사회형성법안」을 발의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원으로 수소가 주목받으면서, 탄소사회의 대안으로 수소사회를 준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이미 다양한 정책을 통해 수소가 주요 에너지원이 되는 사회를 준비하고 있기도 하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혁신성장과 친환경에너지의 원동력으로 수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소차와 연료전지 등 수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수소 관련 정책을 장기적이고 일관적으로 집행하고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소사회와 관련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수소전문투자회사는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해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정부, '의료기사법' 등 4개 법안 제출

한편, 정부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종전에는 누구든지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또는 구매·배송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시력보정용 안경을 판매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도수가 있는 물안경과 양쪽 렌즈의 도수가 같고 그 도수가 3.0디옵터 이하인 단초점 돋보기안경은 판매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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