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빈병·폐지 줍는 어르신 돕는다... 이명수, ‘재활용품수거노인지원법안’ 발의

7월 1주 법안 128개 접수... 의원발의 127개 정부제출 1개
민주 78>한국 30>바른 9>평화 6>정의 2>공화 1=무소속 1
초선 75>재선 21>4선 17>3선 13>5선 1
2019-07-10 16:15:01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2019년 하반기가 시작된 7월 첫 주 국회에는 128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의원발의 127개, 정부제출 1개 등이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들은 대표 발의자의 소속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78개, 자유한국당 30개, 바른미래당 9개, 민주평화당 6개, 정의당 2개, 우리공화당 1개, 그리고 무소속 1개였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75개, 재선 21개, 3선 13개, 4선 17개, 5선 1개였고, 당선 방법별로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29개, 지역구 의원은 98개씩 대표 발의했다.

7월 첫 주 제정법안은 8개 나왔다.

◆ 이명수,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법안 발의... “환경보호·자원재활용 기여 보상”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빈병,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거해 생활하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과 안전 보장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활용품수거노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이 환경보호·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것을 인정해 이들의 안전한 수거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2000년 고령인구(만 65세 이상)가 7%를 넘기며 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는 17년만인 2017년 고령인구 14.2%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빈곤 노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폐지, 빈병, 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수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노인은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에 기여한 공적근로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재활용품 수거 어르신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 분들의 안전 대책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재활용품수거노인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재활용품 수거 판매 금액 이상의 수거보상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그밖에 재활용품 수거 노인의 고용, 의료 심리상담, 안전 지원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김세연, ‘뇌전증’(간질) 관리 및 환자지원법안 발의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뇌전증(간질)을 관리하는 국가 컨트롤타워 설치 및 뇌전증 환자 지원등 내용을 담은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뇌전증은 뇌신경세포의 전기적 방전으로 인해 갑작스런 이상 감각, 경련, 의식 소실, 기억 상실, 쓰러짐, 이상 행동 등 다양한 증상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만성 질환이다. 뇌전증 환자는 발작 증세가 나타나는 특성상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회적 편견과 낙인도 심해 교육·결혼·대인관계 등 정상적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많은 차별과 제약을 받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희귀난치성질환·중증만성질환 등 유사질환과 비교해 의료적·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이 결코 덜하다고 할 수 없다”며 “뇌전증 예방·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 환자 지원정책 수립·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뇌전증 환자의 재활 및 자립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의 국가뇌전증관리위원회를 두고, 중아과 각 시도에 뇌전증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는 뇌전증 환자에게 직업훈련, 의료비, 심리상담 은 물론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등도 지원하도록 했다.

◆ 추미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법안 발의... “전략적 외교정책 및 효율적 예산 사용 위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7년 기준, 정부가 분담금을 내는 국제기구는 외교부 111개, 타 부처 295개 등 총 406개로, 예산액은 약 7353억 원이다. 분담금의 60%는 외교부가 부담하고, 타 부처가 약 40%를 부담하고 있다.

문제는 같은 국제기구에 다수의 중앙행정기관들이 산발적으로 국제기구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법안은 외교부에 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국제기구분담금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심의 결과 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시행기관의 장은 외교부 장관에게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국제기구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결과 및 차년도 부담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추 의원은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체계를 일원화해 전략적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이상헌, 천연기념물·명승보존 및 활용법안 발의... “자연문화재 특성 반영”

같은 당 이상헌 의원은 자연문화재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문화재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하는 내용을 담은 「천연기념물·명승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문화재청은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자연문화재를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다. 그 결과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멸실·훼손위기에 놓인 동·식물·지질자원 및 명승자원 등을 보호하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생동하는 자연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형문화재 중심의 원형유지원칙 및 각종 허가제도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자연문화재를 체계적·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이번 제정안으로 유형문화재 중심의 문화재보호법 체계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천연기념물과 명승 보존 및 활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천연기념물과 명승 지정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던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 조원진, 박근혜 탄핵반대 집회 참가자 사망 사건 규명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안 발의

광화문 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른바 ‘천막전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은 「3·10 태극기항쟁 참사 진상규명과 희생자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 공권력에 의해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하지만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사건 관계자들의 책임 회피와 은폐, 자료 거부 등으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은 이른바 ‘3·10 태극기항쟁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지원 대책 및 공권력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3·10태극기항쟁참사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 이종배, “인사청문회 허위진술, 자료제출거부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8일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회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처벌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종배 의원(한국당)은 이런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인사청문회 전 공직후보자는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라고 선서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맹세에 반해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에 별도의 제재수단이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때도 당해 기관에 경고할 수 있을 뿐 처벌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후보자가 허위진술, 자료제출 거부 등으로 공정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더라도 처벌근거가 없어 인사청문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해당 죄를 범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따라 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려 한다”고 밝혔다.

◆ 최재성, “선출직·인사청문대상 공무원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재산등록 고지거부 못한다”

최재성 의원(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과 인사청문 대상 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은 공직자 재산등록시 고지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 재산을 등록할 때 피부양자 아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지 거부 비율이 해마다 늘고 있고, 현행 고지거부제도가 재산축적을 축소하거나 은닉하는 수단으로 오용된다는 지적이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적어도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고위직 공무원 등 청렴 기준이 높아야 할 공무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재산고지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 김한표,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 ‘1500m→1000m’ 단축

김한표 의원(한국당)은 초등학교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 1500미터에서 1000미터로 줄이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장은 학급편제와 통학 편의를 고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을 결정하는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1500미터 이내여야 한다.

김 의원은 “어른의 느린 걸음 속도가 약 시속 3km이고,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에서 초등학교의 통학거리를 도보 30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통학거리 기준을 현행보다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로 통학구역 관련 사항을 신설해 초등학교의 통학구역 설정 기준이 되는 통학거리를 1000미터로 하고, 통학거리가 1000미터를 초과하는 초등학생에게는 통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김상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도 일부 보험료 국가가 지원”

김상희 의원(민주당)은 연금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장 가입자와 마찬가지로 지역가입자에게도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사업장 가입자로서 재산 및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 및 부담금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사업주가 내는 사업장 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 전체를 본인이 내고 있어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데도 국가 지원은 없어 형평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된 사람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으로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역가입자 중 사업 중단 또는 실직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한 때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정한 노후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정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사업자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자신의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전기통신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도록 허용해야 하는 현재 제도의 유효기간을 오는 2019년 9월 22일에서 2022년 9월 22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국회와 정부의 128개 법안들은 운영위 6개, 법사위 8개, 정무위 3개, 기재위 13개, 교육위 2개, 과방위 3개, 외통위 6개, 국방위 14개, 행안위 16개, 문체위 7개, 농해수위 5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18개, 환노위 5개, 국토위 11개, 여성위 3개, 기타 4개 등 소관 상임위별로 배정,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 7월 임시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위한 국무위원 출석요구건 의결

한편,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지난 2일 제안돼 3일 원안대로 가결됐고, 대정부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도 4일 제안돼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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