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에서 '강간미수'로... “여론 따라 法이 왔다갔다?”

[누리꾼pick]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 유튜브 조회 수 18만회
귀가여성 쫓아와 도어록 누르고 문고리 돌린 30대남
관악署, ‘주거침입죄’ 긴급체포했다 누리꾼들 원성에 ‘강간미수’ 구속
화난 누리꾼, “여론으로 사람을 집어넣나” “경찰 있으나마나... 한심해”
2019-05-31 15:35:13
사진=‘신림동 강간미수 CCTV’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신림동 강간미수 CCTV’ 유튜브 영상 캡처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 영상’이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전후해 경찰의 오락가락 법 집행에 누리꾼들이 화났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확인한 결과, 31일 오후 2시 현재 포털 <네이버>에는 8904개 기사가 게시됐다. 댓글은 총 87466개였다.

<네이버> 누리꾼들이 메인 추천한 뉴스 10위 안에는 ‘신림동 강간미수범 CCTV 영상’ 기사가 2개 포함됐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30대 남성을 경찰이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가 누리꾼들의 비판 등 논란이 이어지자 “강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내용이다.

◆ 신림동 귀가여성 쫓아가 도어록 만지고 10분간 서성인 30대, '강간미수' 구속

경향신문 「여론 들끓자…‘신림동 남성’ 강간미수 적용」에 따르면 30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ㄱ씨(30)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ㄱ씨는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의 집까지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여성이 간발의 차로 문을 닫아 집 안으로 들어가진 못했지만 이후로도 10분 넘게 집 앞에 머물며 서성였다. 사건은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도어록 비밀번호를 풀려 하거나 문고리를 만지작거리는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이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영상’이란 제목으로 트위터와 유튜브 등 SNS에 퍼지면서 알려졌다. 이 영상은 31일 오후 2시 현재 18만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

당초 경찰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폭행 협박이 동반돼야 하는데 CCTV 영상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며 ㄱ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누리꾼들의 원성이 들끓자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한 행위로 보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며 강간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 강간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반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관계자는 “피해자 집 출입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거나, 집 안에 있는 피해자에게 한 발언을 종합적으로 볼 때 ‘협박’을 했다고 판단했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뉴스는 누리꾼 456명의 메인 추천을 받았다.

주거침입죄를 적용했다가 여론에 따라 강간미수로 바꾼 경찰의 처사를 누리꾼들은 다시 비난했다.

“여론으로 사람을 집어 넣는가베 대한민국 개판이네”(dong****)는 5308개의 공감을 받았고, “강간미수인지 살해미수인지 니가 어찌 알아? 그런데 법치가 무너진게.. 무슨 여론때문에 법이 왔다갔다 아냐..미쳤네. 한국 망해가네”(sshe****, 공감 3010개), “이제와서 강간미수 적용 경찰들 한심하다. 한심해!! ㅜ국민세금으로 돈받아가나!!??”(kjk2****, 공감 756개) 등 누리꾼들은 법 적용의 기준을 세우지 못하고 오락가락한 경찰을 비판했다.

서울경제 「'신림동 CCTV 남성' 발소리 죽이고, 문 흔들고···"성폭행 착수" 인정」도 같은 내용을 보도하며 296명의 메인 추천을 받았다.

기사에 따르면 범인은 CCTV 영상이 온라인에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 다음날인 29일 오전 7시께 112로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범인은 피해 여성과는 일면식 없는 관계로, 신림역 근처에서 여성을 발견하고 집까지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이 뉴스에도 누리꾼 jkja****은 “이번 사건을 보고 제대로 알았다 경찰은 진짜 있으나마나다 자기몸 자기가 지켜야됩니다 경찰은 그냥세금 축내는 집단입니다”라며 경찰 치안력과 수사력에 불신을 보내는 댓글을 달았고 이 댓글은 4129명 네티즌들의 지지를 받았다.

◆ 추천 1위는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 1777명 누리꾼, 메인뉴스 추천

한편, 31일 <네이버> 누리꾼들이 메인 기사로 추천한 뉴스 1위는 조선일보 「"김영철은 노역刑, 김혁철은 총살"」이었다. 조선일보의 또다른 기사 「"하노이 실무협상 김성혜, 통역 신혜영 둘 다 정치범 수용소행"」도 누리꾼 추천 10위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의 협상 결렬 책임을 물어 실무 협상을 맡았던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와 외무성 실무자들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미 협상을 총괄했던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도 혁명화 조치(강제 노역 및 사상 교육)을 당했다며, 하노이 협상 결렬로 충격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부 동요와 불만을 돌리기 위해 대대적 숙청을 진행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북한 소식통은 30일 “김혁철이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고 미림비행장에서 처형당한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겐 ‘미제에 포섭돼 수령을 배신했다’는 ‘미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김혁철과 함께 처형당한 것으로 전해진 외무성 간부들은 베트남 주재 북한대사관 경제참사와 2등 서기관, 북한 외무성에서 베트남 업무를 담당했던 서기관 등이다.

김영철은 해임 후 자강도에서 강제노역 중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친 누이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이 뉴스는 1777명 누리꾼들의 추천을 받으며 메인 추천 1위에 올랐다.

조선일보는 하노이 회담 당시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이 정치범수용소에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전했다. 신혜영은 지난해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여성(이연향 국무부 통역국장)을 대동한 점을 의식해 김정은이 직접 발탁했다고 알려진 인물이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실전’ 경험이 부조간 신혜영은 ‘노딜’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이 다급하게 “한 가지 제안할 게 있다”고 말한 것을 통역하지 못했다.

김영철의 참모 역할을 수행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책략실장도 정치범수용소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혜는 지난 1월 김영철의 방미에 동행한 데 이어 2월 평양(6~8일)과 하노이(21~25일)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과 만나 정상회담 직전까지 비핵화 의제를 조율한 인물이다.

이 기사도 누리꾼들의 332 추천을 받으며 메인 추천 뉴스 7위에 랭크됐다.

표=31일 네이버뉴스 추천 많은 기사 TOP10
표=31일 네이버뉴스 추천 많은 기사 TOP10

한편, <네이버>가 제공하던 기사배열 이력은 지난달 3일 종료됐다. 모바일 메인뉴스 노출에 반영되던 누리꾼 추천 기능을 중단한 것이다. 네이버 뉴스 개편작업에 따라 4월 4일부터는 언론사 구독과 자동추천 기사로만 서비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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