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남은 '20대국회'... 발의 法案 70%는 '서랍 속'에

[디스 Law] 법안 1만 9976개 중 처리법안, 5978개(29.9%)
미처리법안 1만 3998개(70.1%), 상임위 계류 중
19대국회 같은 기간(2012. 5~2015. 5) 법안 56% 폐기
2019-05-29 17:11:30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20대 국회 임기만료를 꼭 1년 앞둔 29일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2016년 5월 30일 임기시작 후 국회사무처가 접수한 법안 1만 9976개 중 처리된 법안은 5978개로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 5월 4주 138개 의원법안, 민주 64>자유 48>평화 9>바른 7>정의 4>무소속 5>애국 1

5월 넷째 주(20일~24일) 국회는 140개 법안을 접수했다. 법안을 낸 주체별로는 의원발의가 138개, 정부제출이 2개다.

대표 발의한 의원의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64개, 자유한국당 48개, 민주평화당 9개, 바른미래당 7개, 정의당 4개, 애국당 1개 순이었고, 무소속 의원들도 5개를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82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 29개, 3선 17개, 4선 9개, 6선 1개 순이었다.

138개 의원 법안 중 10개를 비례대표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고, 나머지 128개는 지역구 의원들이 냈다.

제정법안은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과 「재정건전화법안」 등 2개였다.

◆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 「재정건전화법안」 등 제정법안 2개

「민속 소싸움 진흥법안」은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유성엽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경북 청도, 경남 진주, 전북 완주 등에서 행해지는 소싸움에 관한 사항을 단일법으로 체계화하고 농촌 지역 개발과 축산발전 촉진에도 이바지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소싸움 대회 육성 및 활성화의 주무장관으로 삼고 소싸움진흥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지자체와 관계기관, 법인 단체 등을 협조해야 한다.

소싸움 대회는 진주, 청도, 의령, 대구, 함안, 김해, 창녕, 보은, 정읍, 완주, 창원 등 허가받은 11개 지역에서 시행하며, 그밖의 지역에서는 장관 허가를 받아 열 수 있다.

유 의원은 “민속 소싸움은 고대 삼국시대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어 전통 소싸움의 명맥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데 많은 애로가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재정건전화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해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재정의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복지지출에 대한 재정 소요 증가, 경제성장률의 지속적 하락세 등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비하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기존 재정운용 법령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험, 공공기관별로 제각기 운용됨에 따라 범정부적이고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여러 영역을 통합한 재정건전화 도모를 법안 추진 이유로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채무, 관리재정수지 등 재정건전화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를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한다. 위원장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맡고 국회예산처장,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개발연구원(KDI)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등이 위원으로 참가한다.

법안 사항 중에는 전쟁, 대규모 재난, 재정여건의 중대한 변화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총액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회계연도 결산시 국가채무 총액이 40%를 초과한 경우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원리금 상환에 모두 사용하도록 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 박완주, “가난한 대학신입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알려라”... 장학재단설립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국가장학금 제도가 있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대학신입생이 없도록 학자금 지원 홍보를 장학재단의 의무로 명시한 것이다.

감사원의 2108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2017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자격이 있는데도 지원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신입 대학생은 약 9만 3082명으로, 이중 52%에 해당하는 4만 8428명이 등록금 전액 지원대상인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2분위)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신입생들 절반 이상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놓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335명 중 77.2%에 해당하는 1031명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기간, 방법을 몰랐다고 답해 정보 부족이 주요 이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안은 문자 및 전화 등 1대1 홍보를 위해 교육부장관 및 장학재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연락처 등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 유동수, 「형사소송법」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20일→60일... “준비기간 충분히”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형사소송법」상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기존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항소장을 받은 원심법원이 소송기록을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하고, 송부 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항소기각 결정으로 원심판결을 확정하게 하고 있다.

유 의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인이 보다 원활하게 항소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이유서는 항소심에서 할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재판부의 심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20일에 불과하면 준비기간이 촉박해 주장을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안 발의 이유다.

◆ 윤상직, “스포츠 경기 빼고 방송 중간광고 No!”... 방송법 개정안 발의

스포츠나 문화예술 행사 등 중간에 휴식타임이 있는 방송을 제외하고는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나왔다.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은 이런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시청자의 절반 정도가 KBS 등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의 재원 확보’를 명목으로 중간광고를 도입하는 것은 지상파방송의 경제적 이윤을 위해 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공공 자산인 전파를 이용하여 지상파방송사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공영방송’의 개념을 정의 규정에 신설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사업자는 운동경기, 문화·예술행사 등 그 중간에 휴식 또는 준비시간이 있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TV방송 또는 라디오방송에 중간광고를 편성하지 못하도록 했다.

◆ 전재수, “미성년 자녀 양육비 지급 안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할 부 또는 모가 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나왔다.

전재수 의원(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의 비양육 부모 또는 양육 부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양육비 지급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법안은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해 양육비 지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것으로 증명된 때에만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를 유기 또는 방임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김경진, “GIST·DGIST·UNIST에도 과학영재학교를”

김경진 의원(평화당)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 두고 있는 과학영재학교를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에도 둘 수 있게 하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광주과학기술원법」 「울산과학기술원법」 등 3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 육성에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 방법을 통해 과학영재에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정부, 주민등록법·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 등 2개 법안 제출

정부는 「주민등록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2개 법안을 제출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등 기초단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 거주지를 가진 세대주, 거주지에 있는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대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거주지를 신거주지로 하는 전입신고를 받을 때마다 전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그 세대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에게만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해당하기만 하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법 개정이다.

국회사무처가 접수한 140개 법안은 운영위 2개, 법사위 12개, 정무위 7개, 기재위 11개, 교육위 14개, 과방위 6개, 국방위 3개, 행안위 15개, 문체위 14개, 농해수위 4개, 산자중기위 8개, 복지위 16개, 환노위 8개, 국토위 13개, 여성위 4개, 기타 3개 등 각 소관 상임위별로 배정돼 심사된다.

◆ 20대 국회 법안 1만 9976개 중 처리법안 5978개(30%)... 법안 70%는 '아직'

한편, 지난 24일 기준 제20대 국회에 접수된 의안들은 헌법개정안 1개, 법률안 1만 9976개, 결의안 293개, 동의안 112개, 징계요구 42개 등 2만 639건이었다.

이 중 처리된 의안은 6437건으로 31.2%에 그쳤다. 1만 4202건(68.8%) 의안이 처리되지 못한 상태로 계류 중이다.

법안만 놓고 보면 27일 현재 의원발의와 정부제출 법안 1만 9976개 중 처리 법안은 5978개로 29.9%에 그친다. 1만 3998개(70.1%) 법안이 각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19대 국회 3년(2012. 5~2015. 5)간은 접수된 법안 1만 4618개 중 8191개가 폐기됐다. 내기만 하고 끝내 사라진 법안이 56%에 이르렀던 셈이다.

현 20대 국회 임기 말까지 현재 속도(월 평균 555개)로 접수된다면 최종 2만 6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0년 5월 29일까지다. 딱 1년 남았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