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선생님껜 카톡 삼가주세요”... 박찬대,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발의

[디스Law] ‘합계출산율 0.98명’... 초저출산 대책 법안 러시
민주 58>한국 29>바른 17>평화 6>애국 1>무소속 1
초선 54>재선 32>4선 12>3선 8>6선 5>5선 1
2019-05-22 18:02:32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5월 셋째 주 112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112개 법안 모두 의원들이 발의했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112개 법안 중 58개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그 절반인 29개를 발의했고, 바른미래당 17개, 민주평화당 6개 등 순이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과 무소속 강길부 의원도 각 1개씩 법안을 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54개, 재선 32개 등 초재선 의원들이 86개를 발의했고, 4선 12개, 3선 8개, 6선 5개, 5선 1개 등 순이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16개 법안을 냈고 나머지 96개는 지역구를 둔 의원들이 발의했다.

합계출산율 0.98명.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다.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153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지난해 출생아는 32만 6900명,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 수가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올해는 0.87명, 내년은 0.86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절벽이 현실화 되고 있다.

◆ 김선동, “난임치료 지원 대상·횟수 제한 금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난임 치료를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술비 지원에 연령 또는 소득에 따른 차등이나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 난임극복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상태에서 난임시술을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신보라, “임신출산 진료비·산후조리원 이용비 특별세액공제 혜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임신·출산, 산후조리원 이용요금 등 의료비용을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7년 기준 OECD 가입국 중 최저 수준”이라며 “저출산 원인 중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전체의 30% 정도”라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의 20%를 특별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시간을 청구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건강 진단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규정을 분만 후 1년 이내의 여성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임신 중 뿐만 아니라 분만 이후에도 급격한 변화를 겪는 여성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분만 후 회복정도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산후 건강검진 시간을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여성근로자에게 건강진단 시간 사용을 허용하지 않거나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사용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 김부겸, “임신 13~35주 근로자, 출퇴근 시간 조정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지옥철’ 또는 ‘지옥버스’에 시달리는 임신 근로자들이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조정해 출퇴근 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신 초기와 말기 여성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없는 임신 후 13주~35주 여성 근로자는 소위 ‘지옥철’, ‘지옥버스’라 불리는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법안은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기(13~35주) 여성근로자가 1일 소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퇴근 시간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 강훈식, “소득세법 자녀세액 공제액↑... 출산·입양 자녀도 공제액 대폭 인상”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출산과 양육 자체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손해라는 인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 자체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출산 여력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초저출산 시대 대응책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행 「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세액 공제액을 높이는 한편, 출산· 입양 신고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대폭 높임으로써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 황주홍,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자녀 2명 이상 주민에게 승용차 취득세·소비세 혜택”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초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인구소멸 위험에 도달한 농어촌 지역 주민 중 양육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양육 목적 승용자동차에 대해 취득세와 개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황 의원은 “한국고용정보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6월 기준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곳이 43.4%(3463곳 중 1503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상당수 농어촌지역 공동체가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양육자녀가 2이상인 농어촌 가구가 자녀 양육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 및 개별소비세 면제 혜택을 주고, 도시 지역도 양육 자녀가 3명 이상이면 개별 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내용을 담고 있다.

◆ 김관영, ‘저출산인지 예산’ 도입...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국가예산에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는 법안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재원이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출산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난 2년간 6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저출산 현상은 가속화 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에도 개선되지 않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정부 정책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찬대, “퇴근 후 교사에겐 전화·문자·카톡 자제”... ‘교원 권리보호’ 조항도 신설

학교 선생님들이 퇴근 후나 주말 휴식 중에는 학부모들이 전화나 카톡, 문자메시지 등을 자제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이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박찬대 의원(민주당)은 이런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대화 등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제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 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면서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사들의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 만들고 학부모들에게 안내해 교직원들의 업무시간 이외 학부모 민원처리 업무 부담을 경감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 인권보장 조항이 명시돼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권리보호’ 조항도 명시하는 개정법안도 냈다. 그는 “지속적인 교권하락에 회의감을 느낀 교원들이 많아지면서 전국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교원이 늘어가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마을기업육성지원법, 집단민원조정법 등 제정법안 4개

5월 3주 제정법안은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등 4개가 발의됐다.

5선의 원혜영 의원(민주당)은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고령,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의사결정능력 부족 성인’이 약 100만명에 이른다.

민법상 ‘성년후견제도’가 있고, 발달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법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공공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후견제도 이용은 저조한 실정이다.

원 의원의 이번 법안은 공공후견제도 정비를 위한 컨트롤타워 마련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공공후견제도 활성화 및 의사결정지원 종합계획을 수행하는 “중앙공공후견·의사결정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았다.

이종배 의원(한국당)은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기계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제조업 생산의 핵심요소인 산업기계 상당수가 고가 수입제품임에도 관리 미흡으로 평균수명이 9년에 불과해 일본(30년), 미국(50년) 등 선진국들보다 매우 짧다”며 “제품 생산에 최적화된 기계가 외국에 판매되면서 기술유출 등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산업기계 소유권의 외국 이전을 제한해 기술의 해외유출을 방지하는 한편, 산업기계에 대한 가치평가 체계화로 담보가치를 유지하고 인정받게 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유동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112개 법안들은 운영위 4개, 법사위 5개, 정무위 3개, 기재위 12개, 교육위 6개, 과방위 4개, 외통위 1개, 국방위 4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3개, 농해수위 8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17개, 환노위 15개, 국토위 10개, 여성위 3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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