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동물국회’ 아수라장... 선거법·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탔다

정부, 헌법불합치 ‘병역법’ 대신할 ‘대체복무법안’ 제출... 교도소 등에서 36개월 복무
박광온, “국민에게 총 쏜 1960년 1980년 정권은 자유한국당 전신” 발언으로 징계안
4월말 기준 20대국회 의안접수 2만건 돌파...처리 건수는 6434건(32%) 불과
2019-05-01 17:41:05
사진=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의안과 앞에서 검경수사권조정 법안이 전자입법으로 접수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발언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파동으로 이른바 ‘동물국회’를 재연한 4월 넷째 주,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문제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4월 넷째 주(22일~26일) 총 71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69개, 정부제출 법안은 2개였다.

◆ 의원발의 법안 69개, 민주 35>한국 14>바른=평화 8>정의 1>무소속 3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69개 의원발의 법안 중 과반인 35개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14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소속이 각 8개, 정의당이 1개, 무소속 3개 등이었다.

초선과 재선이 각 34개, 19개로 가장 많았고, 3선 6개, 4선 5개, 6선 3개, 5선과 8선이 각 1개였다.

8선의 무소속 서청원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발의한 6선 의원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61개, 비례대표 의원들이 8개씩 대표 발의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이 주목된다.

◆ 심상정,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 늘리는 ‘공직선거법안’ 대표 발의... 18세 이상 투표권 O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른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인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현행 19세 이상 국민에게 부여하는 선거권을 18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심 의원은 “지역구와 비례의석 비율이 5.4:1에 달하는 현행 선거제도는 대량의 사표(死票)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가 큰 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 지배적인 정당이 그 지역 의석 대부분을 독점하는 현상이 지속되는 등 지역주의 정당체제 극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도 했다.

개정 선거법안은 국회의원 정수는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되, 300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 기준으로 배분하고, 이렇게 나눈 의석 수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이밖에 비례대표 명부를 권역별로 작성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도 도입했다.

심 의원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통해 국회 의석배분에 있어 국민의사의 왜곡을 최소화하고 지역주의를 개선하며 다양한 정책과 이념을 가진 정당들의 의회진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백혜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 발의... 수사는 대통령까지, 기소는 판검사·경찰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또는 고위공직 퇴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고, 판사 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척결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안이다.

법안 제3조에 따르면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부터 장성급 장교, 감사원·국세청·공정위·금융위 3급 이상 공무원까지 광범위하지만, 기소(공소제기)할 수 있는 대상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이른바 ‘사법기관’에 국한된다.

공수처법을 대표 발의한 백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공수처 설치로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 척결함으로써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이라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 권은희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도 패스트트랙 열차 동승... ‘백혜련안’과 포개질까?

한편, 지난 4월 29일 자정 무렵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를 동시에 열어 신속처리법안 지정을 표결하면서,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함께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법안」도 패스트트랙 열차에 함께 올라탔다.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에 대한 무리한 사보임 결정으로 비판에 직면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여야 4당 합의안과 함께 ‘권은희안’을 사개특위에서 동시에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사개특위에서 합의가 된다면 1개 법안으로 본회의까지 직행할 수 있지만, 두 안이 줄다리기를 계속할 경우 2개의 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백혜련안’과 ‘권은희안’은 내용적으로 차이가 있어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법안 명칭이 말하듯 수사대상 행위를 백혜련안은 ‘범죄’로 권은희안은 ‘부패’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권은희안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행위가 수사대상에 포함된다.

수사대상의 인적 범위도 백혜련안은 ‘현직 또는 퇴직한 고위공직자’로 규정한 반면, 권은희안은 ‘고위공직자’로 지정했다.

공수처장 임명 절차는 백혜련안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반면, 권은희안은 ‘인사청문회와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 법안의 핵심이자 패스트트랙 성사 자체의 관건이었던 ‘기소권’을 판사와 검사, 검찰총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권은희안은 ‘기소심의위원회’라는 제한장치를 뒀다. 만 20세 이상의 7~9명의 국민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공수처장의 기소여부를 심의·의결하도록 해 기소권한을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 채이배, 검·경 수사권 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검찰·경찰 상호견제 어느 정도?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 완료됐다.

지난 2018년 6월 21일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사법경찰관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권 등 사법통제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채 의원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검사가 독점하고 수사에 있어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서로 협력하는 체제로 바꾸는 것이 법안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경위 이상의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할 때 수사권을 가진다.

사법경찰관리가 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 등을 저지른 의심이 드는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 송부, 사건 송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은 관할 고등검찰청 내 영장심의위원회(외부 위원으로 구성)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박광온, ‘근로취약계층 취업지원 생활안정법’ 제정안 발의

4월 넷째 주 의원 제정법안은 박광온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지원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률안」이 유일했다.

단기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에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개인별로 제공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게는 구직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 요건은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하였을 것 ▲구직급여 수급자의 경우 수급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경과되었을 것 등이다.

박 의원은 “저임금 단기적인 일자리에 주로 종사하는 근로취약계층은 실업 경험 비율이 높고 고용보험 가입 비율은 현저히 낮아 실직 시기에 빈곤에 이를 우려가 크지만,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해 저소득층의 실업과 빈곤 위험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근로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이라 설명했다.

정부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 ‘병역법 헌법불합치' 결정 따라 정부 ‘대체복무법안’ 제출... 교도소 등 36개월 복무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준비역 및 전시근로역으로 한정해 규정하고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제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의 이번 법안은 현역 등 복무 대신 이행하는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 현역·예비역·보충역과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려는 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병역대체복무요원은 교도소 등 대체복무기관에서 공익에 필요한 업무에 복무하도록 하되, 무기·흉기를 사용하거나 이를 관리·단속하는 행위 등은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하고, 대체복무요원은 합숙해 복무하도록 했다.

대체복무를 마친 다음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대체복무기관 복무를 위해 소집된다.

71개 법안들은 운영위 2개, 법사위 3개, 정무위 3개, 기재위 8개, 교육위 3개, 외통위 2개, 국방위 3개, 행안위 10개, 문체위 4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3개, 복지위 6개, 환노위 7개, 국토위 4개, 여성위 2개, 기타 5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돼 심사된다.

◆ 정부, 6조 7천억원 추경예산안 제출

법안 2개와 함께 정부는 6조 7천억원 규모의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1개 예산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정양석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114명은 지난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박 의원이 지난 4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19혁명과 관련, 그때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 총을 쐈다. 똑같은 일이 20년 뒤인 1980년에도 벌어졌다. (중략) 그 정권들은 자유한국당의 전신 정권들이다”라고 발언한 데 대해 “근거 없는 거짓망언”이라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 20대국회 누적 의안 2만 30개... 처리의안 32% 불과

2019년 4월 26일 기준, 20대국회에 접수된 의안 수가 2만 30개로 2만개를 넘었다.

의안들 중 가장 많은 법률안은 1만 9372건에 달한다.

그러나, 2만이 넘는 전체 의안들 중 처리 건수는 6434건으로 32%에 불과했다. 미처리 의안은 1만 3596건이었다.

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2019.04.26. 기준)
표=20대국회 의안접수현황(2019.04.26. 기준)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