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임정수립 4.11을 국경일로, 국군의날도 9.17 광복군 창설일로”

[디스Law] 빅터뉴스, 4월 2주 법안 133개 분석
의원발의 법안 132개, 민주 83>한국 29>바른 11>평화 8>정의 1
초선 67>재선 32>5선 18>3선 10>4선 4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법」안 등 제정법안 3개
2019-04-17 15:57:05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4월 둘째 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총 13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 132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1개다.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32개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83개로 가장 많았다.

자유한국당 29개, 바른미래당 11개, 민주평화당 8개, 정의당 1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과 재선 의원들이 67개와 32개씩 발의해 가장 많았고, 5선이 18개, 3선 10개, 4선 4개였다.

132개 의원법안 중 지역구 의원이 121개를 대표 발의했고, 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11개였다.

제정법안은 3개 나왔다.

◆ 김경협, “대도시권역 철도 지하화.. 철도부지 통합 개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통합 택지·도시개발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도시권역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부지에 주택, 상업 및 공공시설을 공급하는 등 철도부지의 통합적인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안이다. 철도와 인접한 연선지역(沿線地域)은 관련 시설의 노후화, 소음·진동 등 환경공해,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는데도 체계적인 개발계획 없이 방치되고 있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은 통합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용은 시행자 부담으로 하되 비용의 75% 이상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역의 철도는 도시 발전의 축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지만, 도시의 외연이 확장되면서 철도가 생활권을 단절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저해하는 등 도시의 균형발전 및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오영훈, “체계적인 해양교육, 해양문화상품 기획·개발·제작·생산 지원”

오영훈 의원(민주당)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지구 표면적의 70%가 해양이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해양 분야 인재육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바다는 위험한 곳’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있고 해양문화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오 의원은 “그 동안 학교와 민간에서 해양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해양교육의 법적 기반과 제도가 미흡해 해양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고, 해양문화산업화를 위한 해양문화 자료 조사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해양생태계 보전과 이용에 관해 책임 있는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문화자원에 대한 종합적 조사와 정보 제공을 통해 해양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민홍철, “고구려·백제·신라·가야 4개 역사문화권 관광자원화”

같은 당 민홍철 의원은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냈다.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산업화, 도시화 과정의 개발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예방하고 역사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했지만, 문화재 보존이 재산권 침해, 지역개발 제한 등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이다.

최근 백제 역사유적지구의 세계유산 등재, 남북한 간 교류를 통한 역사문화의 동질성 회복 움직임 등, 문화재를 둘러싼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면서 역사문화유산의 경제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등 역사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론도 증대되고 있다.

법안은 이런 흐름에서 점(點)단위 보존 위주의 한계에서 벗어나 ‘역사문화권’ 개념을 도입해 4개 역사문화권의 성격을 규명하고 역사문화 환경을 통합적, 거시적으로 보존·관리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법안 중에 임시정부수립일을 국경일로 하고, 국군의 날을 현행 10월 1일에서 9월 17일로 변경하는 법안이 나왔다.

◆ 박광온, “4.11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경일로”, “국군의 날도 9.17 광복군 창설일로”

박광온 의원(민주당)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을 맞아 4월 11일을 국경일로 규정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국권 회복을 위해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1919년 4월 11일 수립한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이고, “임시정부가 추구했던 나라는 민주정부를 통한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 실현을 통한 ‘국민이 균등하게 사는 나라’, 남과 북이 하나 된 ‘통일된 나라’”라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을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로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현행 10월 1일인 국군의 날을 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변경하고 국경일로 격상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냈다.

현행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국군의 위용 및 전투력을 국내외에 과시하고 국군장병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1950년 10월 1일은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 육군이 38선을 돌파한 날로서 의의는 인정된다 하겠지만, 국군의 역사적 뿌리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어 “국방부 또한 한국광복군을 대한민국 첫 공식 군대로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국방부는 ‘1907년 강제 해산된 대한제국의 군대가 의병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으로, 1940년 9월 17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광복군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 황주홍,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법적근거 마련”.... 산림보호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법적 근거와 재난대응 인력운영체계를 담은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초 강원도 속초 고성과 부산 기장군 대형 산불 등 최근 들어 산림재해가 연중화·대형화됨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산불화재 예방을 위해 산림청은 2003년부터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황 의원은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역할과 활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대원의 상시적 고용이 어렵고 효과적인 인력 편성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문적인 재난대응 인력 운영체계를 세우고, 대형 산불의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신보라, “아이돌보미 채용 시 돌봄경력·범죄이력 제공”.. 부모 요청 시 CCTV 설치도

최근 맞벌이 부부가 맡긴 생후 14개월 영아를 아이돌보미 김모(58)씨가 뺨을 때리는 등 학대했다 구속된 사건이 큰 충격을 일으켰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아이돌보미를 믿고 채용할 수 있도록 돌봄경력, 범죄이력 등 인적사항을 아이 부모에게 제공하고 보호자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CCTV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으로는 아이돌보미 채용 시 부모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적이고,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갖추거나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적성이나 인성에 관계없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돌보미의 폭행, 절도 등에 대한 처벌수위는 자격정지이고 징역형 이상을 받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

법안은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를 폭행하거나 물건을 훔쳤을 때는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자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김철민, 커피·에너지드링크에 ‘카페인 일일섭취 권고량·부작용 문구’ 등 표시 의무화

김철민 의원(민주당)은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사람은 카페인 함량, 일일섭취 권고량,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부작용에 관한 경고 문구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영업정치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커피, 차 등 기존 카페인 함유식품은 물론 에너지드링크 등 고카페인 음료 섭취 증가에 따라 신경과민, 수면장애 등 가벼운 증상부터 뇌졸중, 발작 등 심각한 증상까지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지만 우리나라 카페인 표시제도는 소비자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고 카페인을 섭취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신창현, “대학 1,2학년과 입학예정자도 학원강사 자격 주자”

신창현 의원(민주당)은 대학에 합격해 입학할 예정인 사람이나 대학교 1~2학년에 재학 중인 대학생도 학원강사 자격 기준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령은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중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 일반대학 3학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해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은 “대학 입학 예정자 및 대학교 1, 2학년 재학생의 경우 입시를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학교교과 교습학원의 강사로서 교습할 지식과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교습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을 학원강사 자격기준에 포함함으로써 해당 자격기준을 현실화하고 20대 초반 청년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정부, “사망군인 유족에 법률조력 변호사 선정”

정부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군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 대해 연금·보상 및 국가유공·국가보훈 대상 등에 관한 법률상담을 하고 사망한 군인을 검시(檢屍)하거나 유족을 조사할 때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망 군인 유족에게 법률적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33개 법안들은 운영위 6개, 법사위 12개, 정무위 14개, 기재위 12개, 교육위 8개, 과방위 5개, 외통위 2개, 국방위 7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3개, 농해수위 6개, 산자중기위 4개, 복지위 12개, 환노위 9개, 국토위 12개, 여성위 6개, 기타 2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배정돼 심사된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