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이명수,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금사회주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국회, 3월 4주 111건 법안접수... 의원발의 100개, 정부제출 11개
민주 48>한국 29>바른 13>평화 5
초선 43>재선 22>3선 21>4선 6>6선 2>5선 1
「블록체인진흥법」 등 제정법안 6개 발의
2019-04-03 15:56:37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여야 정치권이 4.3 보궐선거에 올인한 3월 넷째 주(25~29일), 총 111건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이 100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11개였다.

위원장 대안으로 통과된 5개 법안을 제외한 의원발의 법안 95개를 대표 발의 의원이 소속된 정당별로 나눠보면, 더불어민주당 48개, 자유한국당 29개, 바른미래당 13개, 민주평화당 5개 순이다.

당선횟수별로는 초선 43개, 재선 22개, 3선 21개, 4선 6개, 6선 2개, 5선 1개 등이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16개, 지역구 의원들은 79개를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률안 6개가 발의됐다.

◆ 이상민, 「블록체인 진흥육성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블록체인 진흥 및 육성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4차 산업혁명과 초연결사회로 이행하는 속에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자는 취지다.

‘블록체인’은 중앙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참여자가 공동으로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원장을 구현해 누구도 정보를 임의로 수정할 수 없고 누구나 정보 변경 결과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자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 조승래, “초정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해 사회적 합의 통한 미래교육 설계”

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그간의 국가주도 하향식 정책 추진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미래교육 설계와 장기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방향이 급변했고,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들에게 혼란과 불신이 야기돼 왔다”며 “소수의 교육전문가와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에서 벗어나 교육 정책 수립에 국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가능케 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5명(상임위원 1명 포함), 국회가 추천하는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의 대표자, 교원단체 추천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추천 2명을 포함한 19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조 의원은 이와 함께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도 발의했다.

최근 경주·포항 지진, 제천·밀양 화재, 상도유치원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학교시설 노후화가 진행되는 등 사태에 대비해, 교육시설 안전사고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 김동철, 청소년 노동교육 활성화법 제정... “민주시민교육 일환”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노동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광주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는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는 부당한 대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소년 92%가 ‘노동교육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지만, 실제 노동교육을 받은 청소년은 20%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 외국인 등 노동 문제에 취약한 계층과 집단의 경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의원은 “경제·법·통일·환경·산림교육 등 다른 분야의 교육에 관한 법률은 제정·시행되고 있는데 노동교육만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며 “개별법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노동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성차별·성희롱의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을 내놨고, 같은 당 홍의락 의원은 그간 개별법 또는 각 부처에 산재해 있던 소상공인·자영업 관련 정책을 포괄해 독립적 정책영역으로 하고 소상공인·자영업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소상공인·자영업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이명수, “‘스튜어드십 코드’의 민간기업 경영개입 배제”...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민간기업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정부위원을 축소하고, 해당 인원을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투자 또는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로 위촉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운용위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 공단 이사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두고,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관계 전문가 등 대표들을 14명 위촉해 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을 말한다. 서양에서 대저택의 집안일을 맡아보는 집사(스튜어드:steward)처럼 기관들도 고객 재산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무가 있다는 필요성에서 생긴 용어다.

즉, 주요 기관투자자가 주식 보유에 그치지 않고 투자한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개입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을 추구하고 투명한 경영을 이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공단은 작년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고, 지난 3월 27일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서 이를 발동, 조양호 한진그룹 대한항공 사내이사 연임을 저지했다. 이는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을 박탈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이 의원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한 별도의 가이드라인은 마련했지만 해당 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하고, 정부의 민간기업 경영 개입이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 특히 ‘연금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 이용득, “임신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출산자녀 사망·선천성질환시 산재 인정”

민주당 이용득 의원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가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2년 제주의료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4명이 선천성 심장질환 자녀를 출산했고 산재신청하자, 그 선천성 질환과 업무상 요인의 인과관계가 밝혀졌음에도 법원은 ‘자녀가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바 있다.

개정법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경우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우리 헌법에서는 ‘여성의 근로는 특별히 보호를 받고(제32조제4항),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36조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신 중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돼 자녀가 출산 후 사망하거나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해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 완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안 제출

정부는 종전 「지방자치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던 주민조례청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주민조례청구 요건 및 절차를 완화하고,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의무를 규정하며,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의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조례 제정이나 개정·폐지를 청구할 경우, 특별시와 인구 800만 이상의 광역시·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200분의 1, 인구 800만 미만의 광역시 등은 150분의 1, 인구 50만 이상 100만 미만의 시·군·자치구는 100분의 1 이내에서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청구권자 수 이상이 연대 서명하도록 해 청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지방의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이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밖에 정부는 「도로명주소법」 및 「행정대집행법」 전부개정안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통신비밀보호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하수도법」·「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11개 법안들은 운영위 2개, 법사위 9개, 정무위 4개, 기재위 2개, 교육위 12개, 과방위 3개, 국방위 1개, 행안위 14개, 문체위 10개, 농해수위 4개, 산자중기위 5개, 복지위 9개, 환노위 11개, 국토위 17개, 여성위 2개, 기타 6개 등 소관 상임위에 회부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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