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 버닝썬 ‘물뽕’을 엄벌하라... 마약류 이용 성범죄 가중처벌법 발의 잇달아

3월 2주 의원발의 법안 176개, 정부제출 2개
민주 82>한국 63>바른 8>평화 7>정의 6>무소속 1
초선 76>재선 57>3선 19>4선 13>5선 2
나경원,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 발끈한 민주당, 징계안 발의
2019-03-21 11:13:05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3월 둘째주(11~15일)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는 총 178개 법안이 접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176개, 정부제출 법안은 2개였다.

의원발의 법안 176개 중 위원장 대안으로 13일 원안 가결된 9개 법안을 제외한 167개를 소속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82개, 자유한국당 63개, 바른미래당 8개, 민주평화당 7개, 정의당 6개, 무소속 1개 순이었다.

발의 의원들의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과 재선이 각각 76개와 57개로 가장 많았고, 3선 19개, 4선 13개, 5선 2개 등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52개를 발의하는 동안 비례대표 의원은 15개를 대표 발의했다.

◆ 노조활동 해직공무원 복직특별법 등 제정법안 4개

제정법안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홍익표, 민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소음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진표, 민주),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이훈, 민주),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광수, 평화) 등 4개가 발의됐다.

노조관련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은 법외노조였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작년 합법화됨에 따라 그동안 공무원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사람들을 복직시키고 징계 관련 인사기록을 말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 박병석·신경민, 마약류 이용 성범죄 처벌법 발의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 드러난 속칭 ‘물뽕’ 등 마약류를 이용한 성범죄를 엄벌에 처하려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기존 형법에 마약류 등을 이용한 준강간 규정을 신설하고, 형량 또한 강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보다 높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성범죄 관련 마약류 감정 건수는 2015년 462건에서 2016년 630건, 2017년 800건, 2018년 861건으로 4년 새 2배 가량 늘어나는 추세지만, 현행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대해서만 규정할 뿐, 마약류를 이용한 준강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형법에 해당 규정을 신설해 범죄예방과 처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신경민 의원도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또는 임시마약류를 다른 사람에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런 향정신성의약품이 ‘데이트강간 약물’로 불린다며 약물 등을 이용해 강간과 추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조배숙·안민석·위성곤, 미세먼지 대책법안 잇달아 발의

국민들의 눈과 호흡기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도 발의됐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를 대상으로 공해 및 환경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게 하고, 입주기업체가 미세먼지 및 악취, 오염물질 저감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며, 오염 배출업체 등 공해·환경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극심한 미세먼지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 오염물질 등으로 인하여 산업단지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제기되고 있는데도 현행법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관리기관의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에 대한 마스크 보급, 공기 정화시설 설치 등 신속한 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 같은 당 위성곤 의원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범위에 농어민과 옥외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 심상정, “국회의원 수당? ‘보수’로 바꾸고,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 폐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현행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의원보수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의 금액을 정하기 위해 제정됐지만, 그 금액을 하위법령에 위임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의 금액과 결정과정을 국민이 정확히 알지 못하고, 매년 예산안 처리 때마다 ‘셀프인상’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도 실제 ‘봉급’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부가급여 성격의 ‘수당’과 혼재돼 용어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심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심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현행 국회의원 본연의 활동에 따른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해 의원들의 나라밖 활동의 성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김영우, “6·25전쟁 참전유공자 세대에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지원”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지만, 생활의 기초가 되는 전기·전기통신·도시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 김학용,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 적용”

같은 당 김학용 의원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도 사용촉진 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주고, 근로자의 휴가권 보장을 위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되는 실정이다.

◆ 정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료법」 개정안 제출

정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제출했다.

성폭력특례법 개정안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 신상정보 등록기간에 따라 정해진 최소 등록기간이 경과하고 그 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의 재범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춰 법무부장관에게 신상정보 등록의 면제를 신청할 경우, 직접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범죄 경력 요건을 장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요건 및 지정·재지정의 취소 요건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명확히 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자의 준수사항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사무처에 제출된 법안들은 운영위 3개, 법사위 11개, 정무위 10개, 기재위 14개, 교육위 5개, 과방위 9개, 외통위 1개, 국방위 4개, 행안위 25개, 문체위 8개, 농해수위 13개, 산자중기위 9개, 복지위 18개, 환노위 13개, 국토위 29개, 여성위 1개, 기타 5개 등 각 소관 상임위별로 배정돼 심사된다.

◆ 민주당, "나경원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대통령 모독”...한국당도 이해찬·홍영표 징계안 맞불

한편, 이 기간 3건의 의원 징계안이 발의됐다.

징계 대상으로 지목된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다.

윤호중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28명은 나경원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모욕 등 발언 금지, 국회의원윤리강령 및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북한에 대한 밑도 끝도 없는 옹호와 대변 이제는 부끄럽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좌파독재”, “먹튀정권”, “욜로정권” 등의 발언을 대통령에 대한 모독, 막말이라 주장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같은 날 제138차 의원총회에서 “이것은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다른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죄다”라고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정양석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13명은 “이해찬 대표가 제1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국가원수 모독죄를 거론하며 국회 윤리특위 회부를 운운한 것은 민주화를 위한 국회의 노력을 무시하고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심대하게 실추시킨 것”이라며 이 대표 발언은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이라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같은 당 의원들과 합세하여 나 원내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을 방해하고 수차례 의장석 단상에 올라가 국회의장에게 항의하여 제1야당 교섭단체대표의원의 발언을 중단시켰다”며 국회법, 국회의원윤리강령,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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