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묻지마 예타 면제’ 안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디스Law] 2월 3주, 총 132개 법률안 접수
의원법안 126개, 민주 57>한국 30>바른 21>평화 12>정의 6
초선 81>재선 18>4선 14>3선 12>5선 1
2019-02-27 16:28:56
국회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본회의장(사진=국회)

2월 셋째 주에는 132개 법률안이 접수됐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따르면 의원발의 126개, 정부제출 법안은 6개였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26개 중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57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유한국당 30개, 바른미래당 21개, 민주평화당 12개, 정의당 6개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81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이 18개, 4선 14개, 3선 12개, 5선 1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92개, 비례대표가 34개씩 대표 발의했다.

제정법안은 3개 발의됐다.

◆ 우원식,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 발의.. 4·19, 5·18 외 민주화유공자도 예우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 취업, 의료, 대부, 양로, 양육 지원 등 합당한 예우를 하는 내용이다.

우 의원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을 제정해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그 외 민주화 기여도가 인정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우를 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소병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법안」, 김영우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법안」 발의

같은 당 소병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유통되는 상품권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8년 기준, 전국 66개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은 3700억원 규모에 이른다. 올해는 정부 지원을 통해 전국적으로 2조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사업은 법률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상품권 할인 판매로 발생하는 불법 환전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모바일 등 신종 결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소 의원은 소비자 권리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지원 등 전국적 규율이 필요한 사항 등은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각 지자체의 개별적인 규율이 필요한 상품권의 종류·권면금액·할인 비율과 가맹점의 자격요건·등록기준 등 상품권의 발행·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는 내용이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도 비슷한 이름의 「고향사랑상품권 발행·유통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역시 법률적 근거 없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탓에 사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법환전(일명 ‘상품권깡’), 지방공무원 보수를 상품권으로 지급 등 불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는 법안이다.

고향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발행폐지 하려는 지방단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고향사랑상품권 환전은 가맹점이 판매대행점에서 환전하는 경우 외에는 허용되지 않도록 했다.

일부개정법률안 중에는 두 야당 여성의원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눈에 띈다.

◆ 조배숙, “전통시장 가게에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 전기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는 일반용 전기요금 대신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해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가로등, 농사용 등으로 구분해 적용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받게 된다.

조 의원은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소상공인 점포들은 대형 유통업체 등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 최연혜, “전기요금 내역에 원자력·가스·신재생에너지 등 발전원가 공개하라”

‘탈원전 정책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공동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은 원자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비자는 전기요금의 내역을 알 수 있을 뿐 각각의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냈다.

최 의원은 “전기는 공공성이 강한 재화로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국민들은 전기의 발전원가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 검사출신 김도읍·김경진, 법관·정부출연기관 감사 등은 정당 출신 임명 제한

검사 출신의 두 야당 의원은 정당 경력 있는 자는 당원 신분을 상실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특정 공무원이나 정부출연기관 감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정당의 당원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자문·고문 역할을 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법원조직법」과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도 함께 냈다.

정당의 당원, 선출직, 대통령선거 후보의 자문이나 고문, 대통령직인수위원 등 직으로부터 퇴직하거나 역할·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방송문화진흥회의 임원이 되거나 또는 사장으로 추천을 받을 수 없는 현행 규정의 3년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정당의 당원이나 당원 신분을 상실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감사가 될 수 없게 하는 내용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같은 내용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심재권,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가 참전명예수당 승계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수급권자인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해 수당을 지급받도록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수당지급 대상자를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하고 있어 수급권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고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배우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 유승민, ‘예타 면제 사업’ 제동...「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최근 추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의 조건을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존에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해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지만, 이미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등 국가 재정 낭비가 우려되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 정부, 재향군인회 등 수익사업 관리감독법안 일괄 제출

정부는 재향군인회, 고엽제전우회, 특수임무유공자회 등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수익사업 운영실태 조사, 재무회계규칙 등을 규정한 법률들(「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제출했다.

 

국회의원들과 정부가 제출한 132개 법안들은 운영위 4개, 법사위 10개, 정무위 25개, 기재외 7개, 교육위 6개, 국방위 1개, 행안위 18개, 문체위 5개, 산자중기위 11개, 복지위 6개, 환노위 9개, 국토위 11개, 여성위 3개, 기타 6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회부돼 심사된다.

◆ 김정재 등 한국당 의원 20인, 민주당 이수혁·김정우 징계안 발의

한편, 김정재 의원 등 자유한국당 의원 20인은 지난 2월 10일 언론사와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한 인터뷰 중 ‘정확한 금액이 1조 380억원대가 맞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뭐하러 그런 정확한 숫자를 쓰려고 하느냐. 국민들이 1조 400억원이면 어떻고 1조 500억원이면 어떻고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그렇게 앞서나갈 것 없다. 국민이 알아서 뭐해?”라고 발언한 더불어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헌법 21조가 정한 국민의 알권리, 국회법에 따른 헌법준수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민주당 김정우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017년 10월 과거 직장동료 A씨와 영화를 보는 중 A씨 손을 강제로 잡고, 자신의 허벅지 위로 손을 올리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징계안을 제출한 의원들은 “김 의원이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A씨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은커녕 국회의원 지위를 남용해 피해자를 맞고소하는 등 2차 가해 논란을 일으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며 헌법상 청렴의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김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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