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N] “숙직은 남자만”... “평등 외치다 이럴 때만?”

8일(오후 4시 현재) 네이버뉴스 공감 댓글
이석기, “양승태 잡혔으니..”..누리꾼, “李 사면했다간 민심 뒤집어져”
김관진 7년 구형에 누리꾼, “그럼 김경수는 무기징역?”
2019-02-08 16:55:15
온라인 댓글 문화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하루 중 가장 많은 네티즌의 공감을 얻은 댓글은 무엇일까? 어떤 뉴스가 최다 댓글을 이끌어 냈을까? 빅터뉴스의 댓글 통계 프로그램 '워드미터'로 진짜 민심을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빅터뉴스(BDN;BigDataNews)가 댓글 분석 프로그램 ‘워드미터’(WordMeter)’로 분석한 결과 8일(금) 오후 4시 현재 포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는 댓글 7만 6246개가 달렸다.

표=2월 8일 네이버뉴스 공감댓글 TOP 10(오후 4시 현재)
표=2월 8일 네이버뉴스 공감댓글 TOP 10(오후 4시 현재)

 

◆ 이석기, “우리가 이겼다. 양승태 잡혔으니..”.. 누리꾼, “특사했다간 민심 뒤집어질 것”

이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을 낸 기사는 조선일보 <수감 이석기, 면회객에 환하게 웃으며 "드디어 우리가 이겼지 않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나올것">이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이상규 민중당 대표와의 면회에서 “드디어 우리가 이기지 않았느냐”, “양승태가 잡혔으니 곧 (감옥에서) 나올 것”이라 말했다는 뉴스다.

이 전 의원은 전쟁 발발 시 북한에 동조해 통신·유류·철도·가스 등 국가 기간시설을 타격하는 방안을 논의한 혐의 등으로 2013년 구속됐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징역 9년이 확정돼 수원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옛 통진당 당원 등 1천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상규 대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면회 당시 접견 시간이 끝나 마이크가 꺼지자 이석기 전 의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도 하지 못한 사법 농단의 주범을 잡아냈는데, 올해는 한번 들었다 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지만 이 전 의원이 포함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특별사면은 어림없다'는 댓글이 이날 가장 많은 공감을 받아 1위에 랭크됐다.

누리꾼 prin****은 “이 시국에 특별사면 한 번 해 봐라. 민심이 뒤집어지는것이 뭔지 확인할 수 있을거다.”라는 댓글을 달며 1만 538명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았다. 비공감은 190개에 불과했다.

“이석기 특별사면하면 문재인은 대형 점프대 준비해야 할 듯”(hote****)은 4566개의 공감(비공감 123개)으로 6위에 올랐다.

“판단은 국민들 자유 다 .그러나 이석기 일당들. 모임 . . .지침서 . . .글 . . .읽어보면 . . .국민들 100프로 . . .손 들고 질릴것이다.”, “테러모의한자가 국회의원이였다는게 충격이네 활짝웃는것을보니 문재인이가 풀어주겠네” 등 댓글도 10위권 밖에서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었다.

◆ 공공기관 숙직근무 男직원 전담.. “女 비율 10%라도 숙직은 공평해야지” 댓글 공감

이날 온라인에서 뜨거웠던 또 하나의 이슈는 공공기관 숙직근무를 남자 직원이 전담하는 것에 대한 찬반 논란이었다.

동아일보는 <“남녀가 부담 나눠야”…“여자 혼자 밤근무 범죄위험”>이라는 제목으로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국립대 등에 근무하는 남녀 직원들의 견해를 소개했다.

세종청사 한 부처 이모 주무관(39)는 “숙직을 한 뒤에도 바로 퇴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며 “여직원도 숙직 부담을 나눌 것”을 주장했다.

경기 구리시 직원 A씨도 “정부가 여성 공무원 승진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맞추면서도 고된 업무는 남자에게만 강요하는 것은 양성평등에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여성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더 큰 게 현실인 만큼 남녀간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지방 국립대 여직원 박모 씨), “집안일은 여전히 여성들 몫이다. 숙직을 하면 육아에 지장이 크다”(SH서울주택도시공사 여직원 박모 씨) 등 여성 숙직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남녀가 숙직의무도 공평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 쪽에 힘을 실었다.

“여성비율이 40%가 아니라 10%라도 숙직은 공평하게 해야지 누군 숙직하고 싶어서 하나??여성이라고 위험히고 남성이라고 안위험할까 칼든 강도가 들어오면 남성이던 여성이던간에 위험한건 마찬가지다”(naru****) 댓글은 7601개의 공감(비공감 294개)을 얻으며 공감 댓글 2위에 올랐다.

“개 * *는 소리 *하고 있네 불편하고 힘든건 여자라서 위험하고 편하고 쉬운것은 여자가 많이 하고 그럼 나라 지키러 군대는 왜 안가는데 나라 지키는데 남,여가 따로있나? 이스라엘은 나라 지키려고 남,여 상관없이 18세가되면 전부 군대간다 툭 하면 외국 예를들면서 이런것은 왜 예를 안드는데?”(woos****)는 공감 4345개(비공감 246개), “평등 평등 외치다가 이럴때만 남자 찾지?”(west****)는 공감 3964개(비공감 163개)로 7위와 8위에 각각 랭크됐다.

한편,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서울시와 인천시를 제외한 15개는 남성만 숙직 근무를 서고, 외교부·경찰청·여성가족부·법제처를 뺀 48개 부처가 남성 직원에게만 숙직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인사혁신처 기준에 따르면 남녀에 따라 당직 근무를 구분하는 규정은 없고, 관련 근무 형태는 각 기관과 지자체에서 변경 가능하다.

◆ ‘댓글 공작’ 혐의 김관진 7년 구형.. 누리꾼, “김관진이 7년이면 김경수는 무기징역”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약 9천회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는 연합뉴스 <'군 댓글공작 관여' 김관진 징역7년 구형…"역사적 과오 반복">에 달린 댓글도 공감 댓글 10위권 내에 2개가 진입했다.

누리꾼 dusg****의 “무슨 법이 이리 형평성이 없을까요?... 김관진이 7년이면 김경수는 무기징역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은 <공감>을 눌러 봐 주세요.여러분들의 민의를 스스로 확인해 봅시다.”는 4706개의 공감, 1304개의 비공감으로 논란을 일으키며 5위에 올랐고, “그럼 깽수(김경수 경남지사 지칭)는 무기징역감이네?”(wlsc****)는 공감 3424개(비공감 1413개)로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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