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월 1주] “의료인 피습 막자”... ‘임세원法’ 쏟아져

빅터뉴스(BDN: BigDataNews) 분석 2019년 첫 주 법률안
의원발의 법안 130개, 한국 65>민주 35>평화 27>바른 2>정의 1
초선 63>재선 57>3선 8>4선 2
“滿 나이로 통일”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 등 의원 제정법안 5개
2019-01-11 16:32:40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1월 첫 주(2018. 12. 31~2019. 1. 4)에는 133개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에 접수됐다.

의원발의 법안이 130개, 정부제출 법안은 3개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등재된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의원발의 법안 130개 중 65개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35개, 민주평화당 27개, 바른미래당 2개, 정의당 1개씩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 의원 발의 법안이 63개, 재선이 각 57개였고, 3선 8개, 4선 2개 순이었다.

당선 방법별로는 130개 법안 중 지역구 의원 발의는 121개, 비례대표 의원 발의는 9개였다.

지난 연말 각종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서 새해 첫 주 안전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마지막 날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목숨을 잃은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의 이름을 딴 이른바 ‘임세원법’이 잇달아 발의됐다.

◆ 김승희·박인숙·신동근·정춘숙 등 여야 의원들, 앞다퉈 ‘임세원法’ 발의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의 안전을 위한 비상벨, 비상문 또는 비상공간을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을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은 의료기관 내에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을 선고하도록 현행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실태를 조사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자·타해 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정신건강 복지센터의 장도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절차도 삭제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현행법은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주체를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래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정애,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의무 법안 발의

한정애 의원(민주)은 가스보일러 제조업자 등이 판매하는 가스용품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및 연기 감지기 등 안전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시가스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최근 5년간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3건 발생해 14명이 사망하고 35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배기통 이탈로 유해가스가 제대로 배출되지 못해 중독으로 이어진 사고가 17건(74%)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 및 피해 사고의 절대 다수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따른 것이었다.

수능시험을 마치고 지난달 17일 강릉 펜션에 투숙한 서울 대성고 3학년 학생 10여명이 가스보일러 배기관이 새면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3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 송옥주, ‘라돈 건축물’ 축출법안 발의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에 라돈을 추가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건축물 완공 후 라돈 등 실내 공기 질 안전을 확인토록 의무화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건축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 공기 질 안전성을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 공기 질 측정 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제출 의무화 등이다.

◆ 민경욱,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 사고 재발 방지”..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발의

민경욱 의원(한국)은 지난해 12월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 도로에서 발생된 열수송관 파열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냈다.

지난해 12월 4일 오후 8시 40분께 해당 지역에서 일어난 한국 지역난방공사 고양지사 지하 배관 파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화상 등 환자 55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민 의원은 “열수송관은 현행법상 집단에너지시설 중 공급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따라 ‘열수송시설’로 분류되고 있지만 모법에는 열수송관에 대한 별도의 점검 규정이 없다”며 “노후화된 열수송관의 교체 및 관리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변화한 방송 환경에 따른 방송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 이종배, “KBS TV 수신료 일괄징수 금지”.. 방송법 개정안 발의

이종배 의원(한국)은 한국방송공사(KBS)의 TV 수신료(월 2500원)을 한국전력의 전기사용료와 병합해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신료 징수 위탁기관이 TV수신료를 징수할 때에는 위탁기관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된 형태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최근 KBS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훌륭한 위인으로 생각한다’는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발언을 여과 없이 내는 등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함에 따라 TV수신료 환불 민원이 증가하고, TV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며 “시청자의 방송 선택권을 존중해 방송 수혜자인 시청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 박대출, “지상파 중간광고는 국회 승인 받도록”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을 제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전파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는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에 관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국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다.

한국신문협회 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중간광고 도입에 대해 찬성은 30.1%, 반대는 60.9%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이런 반대 의견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며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시청권을 제한하는 중간광고 도입은 국민의 의사를 최우선에 두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오제세, “소득 연계한 노령연금 감액, No!”..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오제세 의원(민주)은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소득금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상대적 저소득 수급자는 소득활동으로 연금액이 감액되고 고소득 수급자는 국민연금 지급연기제도를 활용하여 감액을 피할 수 있으므로 저소득 노령연금수급자의 경우에만 감액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는 점이다.

오 의원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퇴직 후 어렵게 일자리를 얻어 소득이 발생했다고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면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등 노인인구 근로유인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노인인구의 취업유인을 높이기 위해 소득 연계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 최교일, “일하는 아빠도 1일 2회 30분 수유시간”..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최교일 의원(한국)은 유급 수유(授乳) 주체를 ‘여성근로자’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근로자’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제75조는 여성근로자에게만 1일 2회 30분 수유시간을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여성근로자 뿐만 아니라 남성근로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다”며 “여성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유급수유시간을 규정하는 것은 성별 편견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육아 및 출산율 제고에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상의 주요 개정 법안들 외에 5개의 제정 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 임이자, “근로자와 자영업자 사이 직업인 보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보호법 발의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할 계층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보호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주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지 않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와 자영업자 중간영역에 속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이들은 「근로기준법」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보호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영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 갈등 예방 및 조정”.. 갈등기본법안 발의

같은 당 김영우 의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이해관계 수렴 과정을 통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갈등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방부와 성주군의 갈등 등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된 기본법안이다.

◆ “한국식 나이 없애고 만(滿) 나이만 씁시다”.. 황주홍, 연령 계산 및 표시법 발의

최근 논란이 된 ‘한국식 나이’ 문제를 법으로 정리하는 법안이 나왔다.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은 법률은 물론 공문서에 연령 기재 시 ‘만 나이’ 계산방식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이 연령을 계산하고 표시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만 나이’ 계산 방식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연령을 표시할 때 출생일부터 계산한 연수(年數)를 사용하고 1년에 못 미치는 잔여 개월 수를 함께 표시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황 의원은 “출생 연도부터 한 살이 되고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 계산 방법인 ‘세는 나이’를, 「민법」 등의 법률관계에서는 출생일부터 연령을 계산하는 ‘만 나이’를,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는 등, 법률과 일상생활 간 연령 계산 및 표시방식 차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고 제도 개선 이유를 밝혔다.

이 밖에 「먹거리 공공성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회, 평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김성환, 민주) 등 제정법안이 발의됐다.

◆ 정부, 항만법 전부개정안 등 3개 법안 제출

정부는 「항만법」 전부개정안,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항만개발사업의 시행허가 요건을 보완하고,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의 변경 제도를 도입하며,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위험물을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위험물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위험물 운반과 관련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도 냈다.

◆ 133개 법률안, 15개 상임위 등에 배정.. 20대 누적 의안 1만 8천개 넘겨

국회사무처에 접수된 133건의 법률안은 운영위 2개, 법사위 34개, 정무위 20개, 기재위 8개, 교육위 1개, 과방위 4개, 외통위 2개, 국방위 3개, 행안위 8개, 문체위 1개, 농해수위 10개, 산자중기위 12개, 복지위 7개, 환노위 8개, 국토위 12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이관됐다.

이로써 20대 국회 누적 의안 수는 1월 4일 현재 헌법개정안 1개, 법률안 1만 7486개 등 1만 8060개로 늘었다.

누적 처리 건수는 5994건, 미처리 건수는 1만 2066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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