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Law-12월 4주] 강릉펜션참사 재발방지법 등 221건 발의

2018년 마지막 주 국회의안정보 분석
위원장 대안 69개 포함 221개 법률안 접수
의원발의 법안 144개, 민주 73>한국 53>바른 18
초선 105>재선 20>3선 10>4선 7>6선 2
「e-Navigation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 등 정부 법안도 8개
2019-01-04 13:46:02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국회 본회의장(사진=국회)

2018년 12월 마지막 주에는 총 221개의 법률안이 국회사무처에 접수됐다.

빅터뉴스(BDN: BigDataNews)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온 법안들을 분석한 결과, 최초 발의된 의원법안은 144개로 소속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73개, 자유한국당 53개, 바른미래당 18개 등 순이었다.

당선 횟수별로는 초선이 105개로 가장 많았고, 재선이 20개, 3선 10개, 4선 7개였으며 6선의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제정법안 1개 포함 2개 법안을 발의했다.

당선 방법별로는 지역구 의원이 116개, 비례대표 의원이 28개씩 각 대표 발의했다.

◆ 「사회적농업육성법안」 등 5개 제정법안 발의

제정법안은 「사회적농업육성법안」(서삼석, 민주),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이종명, 한국),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정세균, 민주),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안민석, 민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정부) 등 5개다.

「군인 및 군무원의 인체유래물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은 군인 및 군무원의 혈액, 체액 등 DNA 정보를 담고 있는 인체유래물의 채취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제정하고, 인체유래물의 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해외 파병되는 장병 등 군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인체유래물 채취·보관, 전사·순직 또는 실종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경우 국방부 훈령인 「신원확인용 인체유래물 보관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격상시키고 법 위반 시 제재하려는 취지다.

「전통교육문화진흥 및 시설보호 지원법안」은 성균관, 향교, 서원 등 전통교육기관의 교육이념과 역할을 국가 차원에서 보호·계승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대표 발의에 나선 정세균 의원은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발달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물질적 풍요를 이뤘지만 그 이면에는 전통의 파괴와 그 정신적 가치의 훼손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통 유교문화와 관련한 유무형의 문화유산이 보존된 성균관과 900여개의 향교 및 서원을 보호·계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가 제출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선박의 운항 및 해상교통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해상무선통신망을 통해 선박에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해상교통 관리의 과학화ㆍ고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e-Navigation의 체계적, 안정적 제공을 위해 해상무선통신망을 구축·운영하고,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중 기선 및 범선 등의 소유자가 e-Navigation 수신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박대출, 강릉펜션 참사 재발 방지 3법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숙박업자가 일산화탄소 감지기 설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냈다.

강릉 펜션 고교생 사망 참사 원인이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CO) 누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최근 숙박시설 안전기준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일산화탄소 감지기는 다양한 제품이 개발돼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상 펜션, 호텔 등을 포함한 어떤 숙박시설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야영(캠핑)장과 농어촌민박 등에 일산화탄소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 김세연, '포털에 명예훼손·사생활침해 정보 관리, 모니터링, 삭제 등 의무 부여' 법안 

같은 당 김세연 의원은 포털, SNS 등에 발생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포털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의 유통을 관리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미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된 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유통 혹은 검색어(연관검색어)등의 모니터링 및 삭제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인터넷에 게시된 사진이나 글은 무한정한 복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함에도 현재 피해자 보호조치는 포털에서 ‘게시중단요청’을 사후적으로 신청하는 소극적인 방법 뿐”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 권미혁,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보호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개념을 추가해 보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지원하는 다양한 규정들을 두고 있지만,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는 현황 및 실태 파악이 미흡한 실정이다.

법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실태를 조사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 규정이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도 적용된다.

◆ 정부,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등 8개 법안 제출

정부도 제정법인 「e-Navigation)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법안」 외에 「직업안정법」 전부개정안, 「정부보관금법」, 「산림문화·휴양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법」, 「은행법」 일부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11개 법안은 운영위 1개, 법사위 9개, 정무위 14개, 기재위 11개, 교육위 7개, 과방위 10개, 외통위 3개, 국방위 6개, 행안위 13개, 문체위 9개, 농해수위 26개, 산자중기위 24개, 복지위 42개, 환노위 18개, 국토위 13개, 여성위 4개, 기타 1개 등 소관 상임위에 각각 할당됐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 중 69개는 위원장 대안으로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대 국회 누적 의안 1만 7926건.. 처리는 5992건에 불과

한편, 2018년 마지막 주 발의된 법안을 포함, 2016년 5월 30일 임기를 시작한 20대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은 누적 1만 7353건에 이른다.

결의안 253건, 동의안 108건, 중요동의 56건, 징계안 22건 등 20대 국회 2년 반 동안 누적된 의안은 총 1만 7926건이며 이 중 처리된 건수는 5992건, 미처리 건수는 1만 193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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