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무산위기…“반드시 성사시켜야”

헌정 사상 최다 261명 의원 공동발의 빛 바래
장봉현 기자 2024-01-09 15:13:21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위기에 처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해 4월 17일 전북 남원 지리산휴게소에서 달빛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에 앞서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통과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무산위기에 처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국민통합을 위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9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 124건 심사에 나섰지만 달빛철도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달빛철도법안은 결국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고, 2월 예상되는 임시국회에 다시 한번 법안 통과에 도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헌정사상 최다 의원인 261명이 공동 발의하며 여야 협치와 영호남 화합 상징 법안으로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포퓰리즘이라는 정부 여당의 반발에 부딪혀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261명 공동발의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기록을 가진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을 정부 여당 당리당략에 따라 폐기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자 국민통합에 대한 방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당은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은 영·호남민의 숙원사업이자 동서화합과 지방 소멸 위기극복, 수도권 과밀화 해소, 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통과돼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렬 정부는 국민과 국민, 도시와 도시, 대한민국을 하나로 잇는 달빛철도 건설 특별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더는 늦출 수 없고 이는 시대적 소명이다”고 촉구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이날 기자들과 차담회에서 "직무유기"라며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강 시장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한데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법안을 스스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이자 지역 균형발전을 등한시하고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달빛철도는 광주(송정), 전남(담양), 전북(장수· 남원·순창), 경남(합천·거창·함양), 경북(고령), 대구(서대구) 등 6개 광역 지자체와 10개 기초 지자체를 경유하는 영호남 연결 철도다.

총연장은 198.8㎞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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