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발의로 요청한 조례안, 1년 가까이 깔고 앉아"

전남 해남태양광협, 주민조례발의안 청구안 개정 촉구
박형주 2023-11-01 09:03:39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지난달 23일 태양광발전 주민조례발의안 청구안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해남군민광장에서 열었다.(사진출처=해남신문)

전남 해남군의회가 주민청구로 요청한 조례안을 1년 가까이 방치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해남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협회장 정진석)는 지난달 23일 태양광발전 주민조례발의안 청구안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해남군민광장에서 열었다.

협회는 이날 호소문에서 "해남이 소멸위험지역에서 벗어나 잘살기 위해서는 태양광사업이 절실하다"며 "해남군에 태양광사업을 해남군민이 먹고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득원으로 키워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해남 전체 면적의 약 3%, 해남 농경지의 15% 정도만 태양광을 설치하면 해남군민 1만 세대가 월 300만~500만원의 순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런데도 해남군의회가 주민 2,300여 명의 동의를 얻어 청구한 군계획 조례 내 '태양광발전 시설에 대한 허가 기준 개정안'을 청구한 지 약 1년이 다 된 지금까지 처리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기존 태양광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 태양광사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군민들의 열망을 고려해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주민조례발의안을 해남군의회에 청구했다. 주민조례발의안에 따른 법률이 시행되고 해남군에서는 1호 발의안이다.

협회는 '기존 태양광 발전시설의 패널 등 구조물을 교체할 때 받아야 하는 공작물 설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최초 개발행위 허가 당시 규정으로 소급해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해남군에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100㎾ 이내 발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거밀집지에서 100m 이내로 완화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러나 주민청구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1년 이내에 의결하지만, 지난해 12월 26일 의회에 수리된 이 조례안은 오는 12월 25일 기한을 앞두고 있다.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할 수 있으나 장담하기 힘들다.

협회는 "군민 특히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에게는 태양광사업은 누구나 가진 돈 없이도, 기술 없이도 판로 걱정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며 "대기업이 대규모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보다 군민 다수가 참여해 한계농지·공터·창고·축사 등에 100~200㎾ 태양광을 설치하면 평생 연금식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만큼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고 지혜를 모아 합리적인 방법으로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 나가자"고 요구했다.

정진석 협회장은 "주민 2,3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어 군의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군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관심한 군의회로, 군민이 잘살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지 목청껏 외쳐 조기에 주민발의 조례개정안이 의결되도록 힘을 모아가자"고 말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IMF때 보다 더 심각"

원·달러 환율이 무섭게 오르면서 경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년 5개월 만에 장중 1400원을 찍은 뒤 조정이 나오고는 있지만 국제 정세 불안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