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포스코 광양제철소 안전위반 무더기 적발

특별근로감독 벌여 60여건 시정‧개선 명령 내릴 방침
장봉현 기자 2023-09-05 17:37:23
지난달 광양제철소 포스코DX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께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 메인 전기실에서 아이컴넷 직원 A(53)씨가 작업 도중 감전돼 숨졌다. 광양제철소 전경. 사진=장봉현 기자

지난달 광양제철소 포스코DX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는 안전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전 위법사항이 무더기 적발됐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을 대상으로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근로감독관 16명을 투입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60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시정‧개선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고는 허술한 현장 안전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이 고용노동청 조사로 확인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오전 11시 30분께 전남 광양시 금호동 포스코 광양제철소 1열연 공장 메인 전기실에서 아이컴넷 직원 A(53)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포스코DX 하도급 업체 아이컴넷 소속 직원인 A씨는 당시 홀로 메인 전기실 지하 공동구에서 통신케이블 포설작업 중 도전부(Bus Bar)에 몸이 닿으며 감전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 조사 결과 작업 수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4인 1조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원칙적으로는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홀로 작업을 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기를 차단하는 등의 안전대책이 충족될 때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 역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고압 전기 감지 경보장치를 착용했어야 하는데 이런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는 등 위험 예방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즉 사고 위험이 작업장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특별감독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지만 감독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동당국은 포스코DX와 숨진 A씨가 소속된 아이컴넷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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