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웅천 생활형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하나?

한화 디아일랜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추진
GS자이 스위트 주차공간 확보 못해 '발동동'
장봉현 기자 2023-09-04 16:11:00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남 여수 웅천 생숙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여수에서는 웅천지구에 있는 GS자이 스위트 584실, 한화 디아일랜드 348실이 대상이다. 여수 웅천지구 전경. 사진=장봉현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하면서 전남 여수 웅천 생숙 소유자들 사이에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정부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오피스텔로 건축물 용도를 바꾸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생숙은 소유자가 직접 거주할 수 없는 숙박시설이다. 

생숙은 이전까지 건축법령상 특별한 규제가 없어 숙박업소가 아닌 주택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10월 15일까지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생숙 소유자는 매년 공시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여수에서는 웅천지구에 있는 생숙이 930여실인 것으로 파악됐다. GS자이 스위트가 584실, 한화 디아일랜드 348실이다. 

문제는 이들 생숙이 숙박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거주할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면적에 따라 내야하는 금액은 다르지만 여수시가 평균적으로 추산한 금액은 각 세대별 매년 1300만원에서 1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한다.

이행강제금을 부담하지 않으려면 생숙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주거시설인 오피스텔은 생숙보다 안전과 주차 시설 등의 기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주차장 면수 확보가 필수다. 

웅천지구 생숙의 경우 주차대수를 100㎡ 당 1대를 적용했지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려면 현행 여수시 주차장 조례가 정한 57㎡ 당 1대로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보다 2배가량 늘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건물을 뜯어내야 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생숙 주민들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이들 생숙 입주민들은 주민발의를 통해 조례개정을 요청했지만 여수시의회에서 부결됐다.
 
현재 상황에서 해결방안으로는 주차장 확보를 통한 용도변경이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한화 디아일랜드 입주민들은 용도변경 조건 충족을 위해 최근 인근 주차장 부지 2000여㎡를 가계약 한 것으로 전해졌다. 땅값만 100억원, 주차 시설까지 하면 3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584실의 GS자이 스위트 입주민들은 여수시 기준에 맞는 주차 공간 확보를 못하고 있어 이행강제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여수시 관계자는 “용도변경이 안될 경우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해야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10월 15일 이후 단속을 통해 단계별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전국적으로 국토부에 기한 연장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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