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1심서 벌금 90만원

법원, 선거 종료 후 식사 제공 참작 군수직 유지 판결
장봉현 기자 2023-07-09 16:07:04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이후 당선 보답 차원에서 일부 군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상철 전남 곡성군수에게 1심에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철 곡성군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군수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 21명 중 선거 캠프 관계자 등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원 14명에게는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대신, 받은 식사비용 8만여원을 추징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7일부터 이틀에 걸쳐 지역 내 한우전문 식당에서 열린 이 군수 당선 축하 모임에서 69명에게 총 557만원 상당의 식사가 제공됐다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식사비용을 신용카드로 일괄 결제한 이 군수의 지인, 모임에 참석한 선거사무소 관계자 등을 검찰에 넘겼다. 이 군수는 선거사무원 관계자 등 21명과 함께 기소됐다.

당시 식사는 이 군수 지인이 신용카드로 대납했는데, 선거사무원들은 모금함을 가져다 놓고 거짓으로 식사비용을 각출한 것으로 연출해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군수 측은 “식사제공 행위가 선거 종료 이후 발생했으며 보상 목적 금품 제공이 아니라 내부적인 선거운동원 해단식 목적의 인간적 차원의 식사제공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지인의 대리 결제를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명도 없다”고 혐의를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군수는 제3자가 계산하는 방식으로 식사비용이 결제된 점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최소 암묵적 공범 관계가 성립됐고, 해당 행위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 행위였으며, 갹출을 연출한 정황상 정상적인 식사 자리라고도 볼 수 없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종료 후 이뤄져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직위 상실형을 선고하진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상철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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