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나주·고흥·구례, 드론특별자유화 구역 선정

드론 활용 비즈니스 모델 실증·상용화 잰걸음
장봉현 기자 2023-07-06 04:40:28
전남 여수시와 나주시, 고흥군, 구례군이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사진=전남도 제공

전남 여수시와 나주시, 고흥군, 구례군이 드론 산업 육성 실증 사업 지자체로 선정됐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선정됐다. 

드론 비행 관련 사전 규제를 면제·완화해 드론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활용 서비스 모델 실증을 추진하게 된다.

올해 7월부터 기체 안전성 검토가 완료된 사업자에 한해 2025년 6월 30일까지 다양한 분야 실증사업이 진행되며 2년 단위로 갱신된다.

여수시는 금오도 북동해상, 소호동 내항 인근 해상, 화정면 조발도 인근해상 구역에서 ▲해상 스마트 물류 이동수단(모빌리티) 구현 ▲오염 감시, 불법 감시, 시설물 등 스마트 해양관리 체계 ▲드론 스마트시티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3개 구역에서 ▲영산강 주변 환경 감시체계 구축 ▲담수시설 자동화 측정·관리 ▲나주 특산 과수 드론 스마트예찰 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에 나선다. 

고흥군은 3개 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UAM) 통합 운용성 실증 ▲섬지역 사회안전망 서비스 실증 ▲갯벌 해산물 운송 실증 ▲꼬막양식의 조류퇴치 ▲소록대교·거금대교 등 교량 점검사업을 실시한다. 

구례군은 3개 구역에서 ▲불법조업, 물놀이, 수질오염 감시 ▲산림재난 감시를 추진한다. 
 
김종갑 전남도 전략산업국장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2차 공모에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선정돼 전남이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관련 기업과 지속해서 소통해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차세대 교통시장(K-UAM)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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