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금오도‧거문도 등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일부 해제

금오도지구 1.25㎢ ․ 거문․백도지구 0.035㎢
장봉현 기자 2023-06-16 17:05:38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중 여수 금오도와 거문․백도지구 일부 1285㎢가 오는 28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 고시됐다. 사진=여수시 제공

전남 여수시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구역 중 금오도 및 거문․백도지구 일부 1285㎢를 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한 제3차 공원계획 변경이 올해 4월 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됨에 따른 결정으로 최근 고시됐다. 

오는 28일부터 해제되는 구역은 금오도지구 1.25㎢, 거문․백도지구 0.035㎢다.

해제지역 대부분이 사유지로,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거문도 내 폐기물처리장 신설, 남면 우학항 전망대 설치 등 개발이 제한적이었던 도서지역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수시는 2018년 ‘금오도지구 일부 해제요구 주민 탄원서’ 제출을 시작으로 국립공원 지정으로 지역주민이 겪어온 불편을 해소코자 환경부에 공원구역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해제 대상지역 중 사유지가 있는 주민은 국립공원공단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에 비치된 지형도면을 열람하거나 국립공원사무소에 문의하면 공원구역 편입·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 장관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현행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을 변경·수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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