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죽이는 법" vs "약자 보호법"

[댓글여론] '노란봉투법' 화나요 32%, 공감백배?24%, 쏠쏠정보 23%, 좋아요?11%
2023-02-20 13:56:10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노동자의 파업 권리를 보장하고 기업들의 비인간적 손해배상 횡포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과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한 상황에서 누리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두드러진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 환노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오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다. 이에따라 본회의 직회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가 특정 법안 심사를 60일 안에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는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이 법안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파업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기존엔 불법으로 규정된 쟁의 일부를 합법 영역에 포함했다. 특히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사용자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0년 현대중공업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올해 1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사용자라고 판결했다.

야당과 노동계는 이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인 합법 파업을 보장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사측이 파업을 막기 위해 노동자에게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노동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등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파업을 조장하는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어 "그간 정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해왔다"라며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단체교섭의 범위 규정 모호성,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과도한 보호, 노사갈등 비용 확대, 깅업 투자 위축 등 부작용을 거론하면서 개정안을 재검토를 촉구했다. 경영계 역시 "하청구조가 다단계 구조로 돼 있는 상황에서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BBD랩

빅터뉴스가 2월 15일부터 19일까지 '노란봉투법'을 키워드로 관련기사를 집계한 결과 포털 네이버와 다음을 기준으로 기사는 모두 1088개, 댓글은 2만702개, 반응은 3만1739개로 집계됐다. 반응별로는 다음의 '화나요(1만458개, 32.95%), 네이버의 '공감백배(7621개, 24.01%), '쏠쏠정보(7347개, 23.15%), 다음의 '좋아요(3656개, 11.52%) 등의 순이었다.

'화나요'가 달린 기사중 프레시안 2월 17일자 <尹대통령, "국민 실망"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 '일괄 거부권'?>에는 전체 반응 2519개중 2418개가 '화나요'였고, '공감백배'가 달린 기사중 TV조선 2월 16일자 <[단독] 尹대통령 "여야 합의 없으면 재의요구가 원칙">에는 전체 반응 1275개중 1254개가 공감백배였다. 동아일보 2월 15일자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기사는 전체 반응 888개중 859개가 '쏠쏠정보'였다.

포털 네이버에 올라온 프레시안 2월 17일자 <尹대통령, "국민 실망"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 '일괄 거부권'?>에는 글 677개, 반응 244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역시 보수답긴하다. 민생 법안은 모조리 퇴짜 놓고, 서민을 수탈하여 부자님들 부담 덜어드리겠다는. 보수다운 발상이며 보수 다운 행동이다. 암, 서민에게 투자는 모두 나쁜 포퓰리즘이지(공감 823)
  • 국민이 거부한다 물러나라(공감 335)
  • 국민에 와닿는 법안들인데 거부권? 윤정권은 댓가를 치르게 해야한다(공감 276)
  • 할 줄 아는게 검찰 칼 휘두르는것 외 뭐가 있겠나?(공감 69)
  • 그럼 국민 50%이상이 찬성하는 김건희특검은 왜 반대하나?(공감 55)

다음으로 연합뉴스 2월 19일자 <李체포동의안에 '노란봉투법'까지…2월국회 '강대강' 최고조>에는 댓글 239개, 반응 109개로 집계됐다(순공감순). 

  • 이나라 기업들 다죽이는 노란봉투법 결사반대!(공감 800)
  • 현 시점에서 국민들을 얼마나 이해시킬수 있을까(공감 393)
  • 하루가 시급한 반도체법안은 반대해서 짓뭉게고 있고, 자기당 대표의 범죄수사는 부결시키려고 집단행동하고 있다(공감 276)
  • 폭력적인 민노총 OO들의 횡포를 보호하기 위한법일뿐 국민하고 아무 상관 없다(공감 124)
  • 법치국가라 면서 손해배상 행위를차단하는 법을만드다니 이거야말로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 아닌가(공감 16)

포털 다음에 올라온 프레시안 2월 17일자<尹대통령, "국민 실망" 이유로 야당 추진 법안 '일괄 거부권'?>에는 댓글 549개, 반응 2519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어찌 이런나라가 되었는지 한심 합니다(찬성 155)
  • 약자들 보호하는거는 다 거부권(찬성 1090)
  • 여야합의? 본인 스스로도 협치를 안하면서 뭔 헛소리인지(찬성 246)
  • 반대쪽 의견과 지적은 일고에 가치도 없는게 무슨 정치인가?(찬성 377)
  • 국민이 실망한것은  잘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망한 내용이 이게 아니니, 무슨 실망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게  더 실망스럽지요. 뭐 이걸 어찌 설명해야 하나(찬성 192)

다음으로 서울신문 2월 17일자 <尹, 민주당 추진 법안에 ‘일괄거부권’ 예고…양곡관리법·간호법 타깃>로 댓글 137개, 반응 753개로 집계됐다(찬반순). 

  • 일괄거부권ㅋㅋㅋ 뭐 잘못먹었냐?(찬성 331)
  •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을 거부합니다(찬성 183)
  •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대한민국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는줄 아는(찬성 130)
  • 약자를 위하는 법은 무조건 거부(찬성 108)
  • 그럼 국회 없애지 그러냐???? 대통령도 없애고(찬성 69)

수집된 기사중 댓글을 최신순으로 노출한 기사는 순위에서 제외했다.

※ 마이닝 솔루션 : BBD랩
※ 조사 기간 : 2023년 2월 15~19일
※ 수집 데이터 : 5만3529개(네이버, 다음 기사와 댓글)
※ 분석 : 빅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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