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광군, ‘영광형 햇빛·바람연금’ 군민참여 구체화
전남 영광군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의 후속 조치로 시행규칙 제정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안은 조례로 위임된 군민참여 수익 배분 기준, 이익공유발전소 지정·평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기본소득에 준하는 개발이익 공유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였다.주요 내용은
최창봉 기자 2025-06-17 14:4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