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타격 소기업·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된다

'주고 다시 뻇기'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시스템도 개선
2022-01-26 17:37:40
국세청이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국세청이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하반기분 지급 후 소득 정산 결과에 따라 일부 환수하던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이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발표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국세청은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도 제외해 세무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애초 지난해 말까지 시행하기로 한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재설계해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영세 자영업자나 매출이 급감한 차상위 사업자를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매출 급감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소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소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까지 한 번에 마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은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2020년 귀속 하반기분을 보면 전체 114만가구에 5208억원을 지급하고, 이 중 5만가구에 대해서는 207억원을 환수했다. 앞으로 지급과 정산 절차가 통합되면 이런 사례는 사라지게 된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자료를 복지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더 나아가 홈택스 개통 20주년을 맞은 올해 '홈택스 2.0 프로젝트'를 추진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대부분의 세금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를 시범 도입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각종 신고를 간편하게 해주는 미리채움·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1인 미디어 창작자, 전문 중고품 리셀러 등 신종 업종 사업자에게 맞는 신고 안내도 진행할 계획이다.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위원 행동강령을 제정한다. 납세자보호위원회 등 위원회에는 만 34세 이하 청년위원 위촉을 추진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입회 기준을 기존 수입금액·자산총액·자본금 등에서 수입금액으로 단순화하고 세무조사 입회 기준금액도 개인 업종별 1억5천만∼6억원, 법인 3억원 미만에서 개인 10억원 미만, 법인 20억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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