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3개 해운사 불법담합 결론…과징금은 대폭 깎여

2022-01-18 16:00:07

공정거래위원회는 고려해운 등 23개 국내외 해운사가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의 해상운임을 담합한 것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결론 내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과징금 수준은 애초 공정위 심사관에 제시한 최대 8천억원대에서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깎였다.

공정위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대만·싱가포르·홍콩 등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이 2003년 12월∼2018년 12월 총 541차례 회합 등을 통해 한∼동남아 수출·수입 항로에서 총 120차례 운임을 합의했다는 게 공정위의 조사 결론이다. 이들의 담합을 도운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정협)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주요 국적선사 사장들이 2003년 10월 한∼동남아, 한∼중, 한∼일 3개 항로에서 동시에 운임을 인상하기로 교감하면서 담합이 시작됐다. 이후 동정협 소속 기타 국적선사, IADA(아시아 항로 운항 국내외 선사들 간 해운동맹) 소속 외국적 선사도 가담했다. 이들은 최저 기본 운임, 부대 운임의 도입과 인상, 대형 화주에 대한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서로의 화물은 빼앗지 않기로 하고, 자신들이 정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에 대해서는 선적을 거부했다.

세부 항로별로 주간 선사·차석 선사를 정하거나 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합의 위반을 감시하기도 했는데, 합의를 위반한 선사들에게는 총 6억3000만원의 벌금을 물렸다. 또 대외적으로는 '개별 선사의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했다'고 알리며 담합 사실을 숨겼다. 의심을 피하려고 운임 인상 금액은 1000원, 시행일은 2∼3일씩 차이를 뒀다.

한국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절차상의 흠결을 빌미로 애꿎은 해운기업들을 부당공동행위자로 낙인찍고 말았다"고 유감을 표시하며 행정소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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