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함영주 부회장에 3년 구형

2022-01-14 15:06:04

검찰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박보미 판사 심리로 열린 함 부회장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 부회장에 대해 "최종 채용 책임자로서 인사청탁을 받아 범행에 직접 개입했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 부회장은 은행장으로 있던 2015년 공채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그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부에 잘 봐줄 것을 지시해 서류전형 합격자 선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함 부회장이 서류전형 이후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인사부에 지시하며 합숙·임원면접의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 과정에서 함 부회장 측은 "행장 추천이 인사부 담당자들의 행위나 면접의 공정성을 제한한 것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형이 확정되는 선고 공판이 내달 25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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