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의무화'에 누리꾼들 "대중교통은 패스도입 안하나"

[댓글N] 평균 ‘화나요’ 89.05%, ‘좋아요’ 9.86%
2022-01-03 12:24:12
방역패스가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찬반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사실상 의무화되고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되면서 찬반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관련 네이버 뉴스의 댓글과 표정을 집계한 결과 평균 평균 평균 ‘화나요’ 89.05%, ‘좋아요’ 9.86%로 집계됐다.

백화점?마트도 방역패스도 방역패스 적용…종교시설은 제외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방역패스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백신 접종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이 지났다면 방역패스 효력이 만료된다. 지난해 7월 6일이나 그보다 전에 기본접종을 마쳐 이날로 180일이 지났지만, 아직 추가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영화관 등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은 일주일(3∼9일)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따라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부과된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당일부터 바로 백신패스 효력이 인정된다. 전날 기준으로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다. 이 중 92%(518만명)가 3차 접종을 마쳐 유효기간이 연장됐으며, 나머지 가운데 1만4000명도 현재 3차 접종을 예약한 상태다.

유효기간은 예방접종 인증 전자증명서인 '쿠브(COOV)'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2차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14일 경과' 표시가, 180일이 지나면 '유효기간 만료' 표시가 뜬다. 다만 쿠브 앱을 업데이트해야 3차접종 이력과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남은 앱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오며,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나온다. 딩동 소리가 나면 입장할 수 없다.

전자 증명서 사용이 어려운 장애인은 보건소를 통해 접종증명서 문서를 발급해 사용하거나, 예방접종스티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는 2차 접종 완료자는 기본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방역패스의 효력이 인정되며, 미접종자는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면적 3000㎡ 이상 대규모 점포도 오는 10일부터 새롭게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다. 내달 10일부터는 이들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백신접종을 QR코드 등으로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앞서 업종별 백신패스 적용 형평성 문제로 정부가 일부 지침을 바꾼 것이지만 '미접종자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인 식당이나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여도 혼자 이용한다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출입이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는 미접종자 1인 이용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전히 교회 등 종교시설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일각에선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계도기간을 고려하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방역패스 적용이 사실상 시작되는 17일은 이번 거리두기 종료 시점(16일)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그 효과에 대한 물음표도 나온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집단 행정소송도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료계 인사들과 종교인, 일반 시민 등 1023명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해 12월 31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도태우, 윤용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원고들은 "정부가 미접종자에 대해 식당, 카페, 학원 등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방식으로 임상시험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요해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행정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울러 방역패스 조치를 잠정적으로 중단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법원에 제출했다. 원고들은 "스웨덴, 일본, 대만, 미국 플로리다주처럼 과도한 정부 통제 대신 먼저 무증상, 경증으로 지나가는 환자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해 집단면역을 유도하고 중증 환자는 정립된 코로나19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집중 치료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선 방역패스 철폐 결의안도 발의됐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부터 2일까지 관련기사는 네이버 인링크 기준으로 620건 올라왔고 댓글은 11만3486개 달렸다. 이중 댓글많은 기사 100건을 표본으로 기사마다 표시된 ‘좋아요’·‘화나요’ 등 표정을 추출해 집계한 결과 평균 ‘화나요’ 89.05%, ‘좋아요’ 9.86%로 집계됐다.

표본 기사 100건을 세부 이슈별로 분류한 결과 댓글이 가장 집중된 이슈는 '마트 방역패스' 이슈로 댓글 4만7861개가 달리고, 댓글여론은 평균 ‘화나요’ 97.42%, '좋아요' 1.73%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의사 집단소송' 이슈와 '방역패스 폐지 결의안' 이슈가 각각 '좋아요' 96.19%와 97.20%로 집계되면서 긍정여론이 가장 강했다.

조사기간중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31일자 서울경제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없으면 1인 이용도 안돼”···논란 커질 듯> 기사로 댓글 6678개가 달리고 ‘화나요’ 97.6%, ‘좋아요’ 1.6%로 집계됐다. 

  • 독재정권 몰아내고 민주주의 실현하자!!!!!!!!!!! 백신안맞으면 자유가없는 이게나라냐(공감 5307)   
  • 백신의 원래 목적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중략- 반 강제적으로 백신을 맞고 있다면 이미 그 백신은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의 백신이 되어버린 거예요(공감 3279)
  •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무능, 무치한 아마추어 정부네요(공감 2681)
  • 욕나오네. 역대 최악의 독재정권(공감 1761)
  • 절대 그냥 받아들이면 안되요(공감 948)
  • 착각들 하십니다. 이거 미접종자 겨냥하는거 아니에요. 주사 맞아서 해당사항 없다고 데헷 하는 접종 완료자 추가샷 맞추려는 겁니다(공감 633)
  • 할거면 대중교통도 패스도입해야죵(공감 569)

다음으로 댓글이 가장 많이 달린 기사는 2021년 12월 31일자 매일경제 <“백신 안맞으면 장도 못보나"…백화점 마트도> 기사로 댓글 3524개가 달리고 ‘화나요’ 97.2%, ‘좋아요’ 1.9%로 집계됐다. 

  • 마트 적용은 선 넘은 거다. 백화점도 복합쇼핑몰 까지 적용되는 거면 수많은 불편이 생길 거다. 도저히 이건 참을 수가 없다(공감 11190)
  • 정권 교체만이 답이다(공감 4328)
  • 이게 뭐냐 공산국가도 아니고 진짜(공감 3294)
  • 방역패스 좋아요. 전염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백신 미접종자 뿐만 아니라 접종자도 무조건 PCR 검사 후에 다중이용시설 출입했으면 좋겠네요(공감 2953)
  • 첫아이를 임신중에 잃어서문제가생길까봐 백신을 못맞고 조심조심하면서 아이낳을날만 기다리고있는데 정부에서 이러면어느누가 아이를 가질수 있겠어요(공감 1900)
  • 3차:부스터샷 4차:파이널샷 5차:피니쉬샷 6차:디엔드샷 7차:럭키샷 8차:오뚜기샷 9차:원모어샷 10차:리마인드샷(공감 1341)
  • 백신 패스 자체를 없애야 한다구요 ㅋㅋ지금 방역이 정말 코로나를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냥 통제가 목적이에요(공감 1282)

※ 마이닝 솔루션 : 채시보
※ 조사 기간 : 2021.12.27 ~ 2022.1.2
※ 수집 버즈 : 11만4106 (네이버 기사 및 댓글)
※ 분석 : 빅버즈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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