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K도시개발 “구청은 우습고 시민단체는 무서워”

인천 서구 검단3구역·한들지구 4.5㎞담장에 불법광고물 설치
서구청 시정명령…500만원 이행강제금 내고 1년6개월 버텨
시민단체 “국내 최대 불법 광고판” 비판에 바로 철거 들어가
2021-11-09 11:00:47
인천 서구 검단3구역 아파트 건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 인천 서구청의 시정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DK도시개발이 시민단체의 지적에 바로 철거 작업에 착수하면서 관할관청인 인천 서구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글로벌에코넷 제공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로부터 ‘국내 최대 불법 옥외광고물’이라는 지적을 받은 인천 한들지구와 검단 3구역의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된 가설 울타리가 철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지역의 개발을 맡고 있는 DK도시개발이 인천 서구의 정비명령은 무시하면서도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자 곧바로 철거작업에 착수하면서 불거졌다. 인허가권을 가진 행정관청이 일개 시민단체만도 못하다는 조롱을 넘어 DK도시개발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서구청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9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행·의정감시네트워크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0월21일 기자회견을 통해 "DK도시개발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서구 한들지구와 검단3구역 가설 담장의 아파트 분양 광고는 대한민국 최대 불법 옥외 광고물"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담장(펜스, 가설 울타리)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익 목적 및 시공사항만 게시할 수 있고, 상업광고 등 일체를 게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사인 DK도시개발은 한들지구에 1.5㎞, 검단 3구역에 3㎞에 이르는 가설담장에 자사가 건설 중인 아파트 홍보 광고를 설치했다.

인천 서구 한들지구 아파트 건축 공사현장에 설치된 불법옥외광고물. 인천 서구청의 시정명령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DK도시개발이 시민단체의 지적에 바로 철거 작업에 착수하면서 관할관청인 인천 서구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사진=글로벌에코넷 제공

 

인천 서구청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까지 DK도시개발측에 9차례에 걸쳐 이들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를 계고했다. 하지만 DK도시개발은 서구청의 지시를 거부했다. 서구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500만원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DK도시개발은 인천 서구청의 행정명령을 무시하며 불법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버티기로 일관했다.

DK도시개발이 인천 서구청의 정비명령을 무시한 이유는 이행강제금은 연간 500만원에 불과하지만 4.5㎞에 이르는 불법광고물로 얻을 수 있는 홍보효과는 수십억에 달하기 때문이다.

구청의 정비명령에도 꿈쩍하지 않던 DK도시개발은 시민단체의 지적에는 바로 '꼬리를 내렸다'. 시민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한들지구 1.5㎞, 검단3구역 3㎞구간의 가설 울타리는 DK도시개발 아파트 분양 홍보로 도배돼 있었다"며 "인천 서구청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방관하며 DK도시개발에 '불법 홍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DK도시개발의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있은 후 인천 서구청과 협의해 철거를 시작했다”며 "관할구청보다 시민단체가 더 무서운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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