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가맹점에 판촉비 떠넘기다 과징금

2021-09-13 08:45:26

LG생활건강이 가맹점주들에게 판촉비용을 떠넘긴 것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건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건은 경쟁사 할인행사에 대응하기 위해 더페이스샵에서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 사이에 모두 405일에 걸쳐 '최대 50% 할인' 등 각종 할인 행사를 진행했다. LG생건은 행사 시작 한달 전인 2012년 2월 약 500명의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할인비용 분담에 관한 부대합의서를 체결했다. 부대합의서 상 조건은 50% 할인행사는 LG생건과 가맹점주가 7대 3 비율로, 50% 미만 할인행사와 증정 행사에는 5대 5 비율로 부담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LG생건은 분담비용을 가맹점에 발주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원래 자신들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의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간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LG생건은 부대합의서 체결 전 가맹점주들에게 공급가율 적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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