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부동산 투기 의혹, 전혀 사실 아냐”

모친 소유 농가창고 수선 후 신고 누락
가족 일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께 송구
2021-08-24 16:53:33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투기와는 관련이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24일 국가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투기와모친과 큰형 내외가 60년 가까이 소유·거주했던 농가주택의 부속건물인 소규모 창고를 2년 전 수선하면서 건축법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투기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경기도 이천시 설성면에 소재한 농가 부속 창고건물을 말한다. 해당 건물은 1963년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건축되어 현재 송 의원의 모친이 소유것으로 되어 있다.

송 의원은 해당 건물을 건축한 이후 오랜 시간이 경과되어 낡고 노후돼 지난 2019년 3월 수선한 것으로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신고 절차를 놓쳤다는 설명이다.

현행 건축법과 동법 시행령은 읍면지역의 농업용 소규모(200㎡ 이하) 창고 등을 건축했을 경우 허가대상이 아닌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조속히 신고 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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