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플랫폼 탈세 관행 뿌리 뽑아야

신차 영업사원들 고객차 처분하며 마진과세 상습 누락
2021-06-28 09:11:44
한 온라인중고차 매매플랫폼에 올라온 중고차 매매 게시물. 해당 게시물을 올린 중고차 딜러는 자신을 신차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자동채매매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를 원하고 있다.
한 온라인중고차 매매플랫폼에 올라온 탈세 의혹 게시물. 게시물을 올린 중고차 딜러는 자신을 신차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며 자동채매매대금의 일부를 별도의 통장으로 송금받기를 원하고 있다.

온라인 중고차매매 플랫폼의 ‘내차팔기’서비스를 통해 탈세가 이뤄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적극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고차매매플랫폼중 하나인 ‘H’에 매물로 올라온 차량 중 일부가 탈세를 목적으로 게시글을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플랫폼에 매물을 올린 딜러는 자신을 신차영업사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차량 매매대금의 일부를 별도 송금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중고차 매매시장에서는 차량 매매대금을 중고차의 원 소유주 통장에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차량 판매대금과 매입대금의 차액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는데(마진과세) 매입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소유주의 통장에 차량대금이 입금된 내역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중고차 딜러가 차량의 원소유주로부터 1500만원을 주고 차량을 구입한 후 중고차 시장에서 1800만원을 받고 해당 차량을 판매했을 경우 차액인 300만원에 대해 과세를 하고 있고 매입대금 1500만원을 세무서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소유주의 통장에 입금된 입금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게시 글처럼 판매대금 중 일부를 별도 통장으로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마진과세를 회피할 목적의 글이라는 지적이다. 마진과세는 박근혜 정권시절 지하경제를 양성화시켜 다양한 세원을 확보하겠다는 목적의 일환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대폭 확대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탈세행위는 대부분 신차 영업사원들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소비자들이 신차를 구매하면서 자신의 중고차 처분을 신차영업사원들에게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신차영업사원들은 소비자가 맡긴 중고차를 중고차 매매플랫폼을 통해 판매하면서 마진을 남기고, 남긴 마진에 대한 세금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이같은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고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신차영업사원들이 소비자의 중고차 값은 제대로 쳐주지도 않고 중고차 매매로 발생한 이익금은 가져가는 탈세를 저지르고 있다”며 “십수년전부터 관행처럼 벌어진 탈세행위였지만 여전히 이어져 오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차영업사원들의 이같은 탈세행위는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리는 완성차업체의 도덕성에도 치명타를 안길 수 있다. 

중고차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완성차업체들은 중고차 시장의 허위?미끼 매물을 핑계대며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며 “완성차업체가 직원들의 탈세행위는 눈에 안 보이고 중고차 시장의 1%에도 못 미치는 허위?미끼 매물만 눈에 보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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