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게' 잡코인 상장하던 암호화폐 거래소들 이젠 ‘대청소’

특금범 영향…은행 거래소 평가때 잡코인 많을 수록 불이익
투자자들 "무분별 상장하고 열심히 수수료 챙기더니 일방적 폐지"
2021-06-16 13:11:28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른바 '잡알트'로 불리는 알트코인들을 줄줄이 퇴출시키면서 투자자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을 대비한 조치라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그동안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거래소들이 자기들이 불리해지니까 이젠 리스크를 투자자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소위 '잡알트'로 불리는 알트코인을 퇴출시키는 거래소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와 은행 평가를 앞두고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알트코인을 우후죽순 상장시키고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챙겨온 거래소들이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리스크를 투자자들에게 적극 전가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16일 암호화폐 업계에 따르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거래소 20곳 중 10곳이 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시장 관리 방안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이후 코인 거래 지원 종료(상장 폐지)를 안내하거나 거래 유의 코인을 지정했다. 최근 업계 1위 업비트의 대대적인 알트코인 정리 작업을 신호탄으로 다른 거래소들의 알트코인 퇴출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업비트 유의종목 지정 이후 급락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야밤에 기습적으로 상장폐지를 공지한 곳도 있다. 거래소 코인빗은 지난 15일 밤 10시경 기습적으로 상장 폐지(8종)와 유의 종목(28종) 지정을 알렸다. 이 거래소 원화 마켓 전체 상장 코인 70개중 절반에 달하는 코인이 기습적으로 상장폐지가 공지된 것이다. 후오비 코리아와 지닥의 경우 각각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이는 특금법 시행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은행 실명 계정이 있어야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 중개를 할 수 있으며, 은행은 거래소 평가 때 잡코인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암호화폐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거래소들은 적극적으로 알트코인 상장폐지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당분간 이같은 잡코인 퇴출 행렬이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0여곳에 이메일을 보내 상장이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들은 깊은 손실을 맛보고 있다. 거래소의 기습적인 공지와 거의 동시에 관련 암호화폐 시세가 정말 눈깜짝할 새에 급락하면서 아예 매도할 기회 조차 없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떄문이다. 업비트 보유 코인으로 유명했던 '마로'에 투자했다는 A씨는 "잠깐 딴 데를 보는 사이에 순식간에 수십프로 급락했다"며 "워낙에 빠르게 가격이 떨어져서 매도고 뭐고 그런 대응 자체가 힘들었다"고 당시를 설명했다. 가격 급락 이후 거래마저 얼어붙으면서 그는 결굴 해당 코인을 매도했다.

거래소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또다른 암호화폐 투자자 B씨는 "업비트, 빗썸 등 국내 거래소들이 그동안 서로 경쟁하듯 앞다퉈 잡알트를 상장하고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자기네들은 아무 책임이 없고 모든 것은 오로지 투자자들만의 책임이라는 태도는 받아드리기 힘들다. 제아무리 투자의 책임은 본인들이 진다지만 거래소의 이런 행태와 일방적인 조치 역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 속내가 너무 빤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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