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되면 일자리 56만개 사라질 것”

실질GDP 72.3조원 감소 추정 등 경제 타격 우려
2021-06-02 16:53:14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일 개최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일 개최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56만3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보고서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시 13.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9조원의 실질GDP가 감소하고, 1만원으로 인상시 실질GDP는 72.3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구직란이 심해졌다는 하소연도 나왔다. 이 날 토론회에 구직자 대표로 참석한 수원대학교 김재형 학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나서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도 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청년 실업률이 10%라고 하지만 현장 체감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미래에 중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업계는 최저임금의 차등화 정책을 요구했다. 홍성길 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시급이 1만원이 넘어 초단시간 근로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 등을 고려해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별위원회’가 주최했으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면서 “이미 코로나로 일자리 밖으로 밀려난 이들이 많고, 코로나 타격을 회복하는 속도도 양극화가 나타나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은 매우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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