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한카드, 카드 포인트 적립율 일방적 인하 논란

고객 통보없이 포인트 적립율 임의 인하…소비자 불편 초래
신한카드 측 “10년간 잘못 제공돼왔던 부분 바로잡은 것 뿐”
2021-05-28 10:33:38
신한카드가 고객통보의무를 져버리고 카드포인트 적립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본사
신한카드가 사전통보 없이 고객 카드포인트 적립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신한카드 본사

신한카드(대표 임영진)가 소비자에게 적립되는 카드포인트의 적립율을 낮춰 고객에게 지급해야할 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사고 있다. 또한 서비스제공 변경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지 않아 소비자불편을 초래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모씨는 파주에 위치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롯데아울렛)을 자주 애용한다. 김씨는 롯데아울렛에서 쇼핑할 때에는 줄곧 신한카드를 이용해 쇼핑을 했다. 김씨가 소지하고 있는 카드 중 포인트 적립율이 5%로 가장 높은 카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김씨가 롯데아울렛에서 결제한 금액의 5%가 적립되던 것이 지난 1월부터는 2%로 인하됐다.

포인트적립율이 인하된 사실을 모르던 김씨는 최근 3개월간 포인트 적립액이 예상보다 적어 확인을 해보니 롯데아울렛에서의 사용금액에 대한 포인트적립율이 5%에서 2%로 인하된 것을 확인하게 됐다.

신한카드의 관계자는 “2011년 해당 카드 출시 당시 당사 시스템 상 '백화점' 업종으로 등록된 일부 아울렛가맹점도 백화점으로 분류되어 특별 적립이 잘못 제공되고 있었다”며 “2020년 각 카드상품/가맹점 별 서비스 점검 작업 시 해당 부분이 검토대상이 되어 정비작업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올 1월부터 롯데백화점이 아닌 아울렛 매장으로 분류하여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가맹점 정비작업을 진행하면서 서비스대상에서 제외된 가맹점에 대한 소비자 통보가 없었다는 점이다.

현행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신용카드 약관) 15조 3항은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 부가서비스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15조 6항은 ‘카드회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신한카드 측은 지난 10년간 소비자에게 잘못 제공된 것을 바로잡았기 때문에 법률상 통지의무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 약관 15조 3항의 ‘3년 이상 제공된 부가서비스’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신한카드의 해명은 궁색한 변명에 다름 아니다.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 ‘신한카드가 해당상품의 수익성 악화를 핑계대며 일방적으로 인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여신금융협회의 임원을 지낸 A씨는 “소비자 통보의무를 규정한 법률의 취지는 소비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소비를 유도하기 위함이지 카드사의 실정에 대한 면피를 주고자 함이 아니다”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0년 동안 제공하던 서비스를 변경하면서 소비자에게 통보를 해주지 않은 것은 카드사의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카드업계에 따르면 8개 카드사의 올 1분기 당기순이익(연결기준)은 7342억원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특히 신한카드의 경우 전년대비 32.8% 증가한 168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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