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투자' 위탁업체 꼼꼼히 살펴야

이수룡 기자 2021-03-24 11:59:04

건축법 개정으로 생활숙박시설 투자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위탁업체의 중요성이 떠오르고 있다. 

지난 1월 정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생활숙박시설의 목적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생활숙박시설을 숙박업 신고가 필요한 시설임을 명시토록 해 기존 숙박시설 취지에 맞추는데 초점을 뒀고, 분양 공고 시에도 ‘주택 사용 불가·숙박업 신고 필요’ 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특히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거나 영업장의 면적이 해당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이상인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 등록이 필수가 되는데다, 영업도 위탁업체를 선정해야 가능하다. 생활숙박시설의 현 실정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대부분의 생활숙박시설에 위탁업체가 필수가 되는 셈이다.

부동산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생활숙박시설이 주거 용도로 사용은 불가능해지나, 아파트, 오피스텔과는 달리 주택 수에 산정이 안되고 취득세, 종부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여전히 매력적인 상품”이라며 “향후에는 대부분이 위탁운영으로 이뤄지는 만큼 관광 수요가 많은 입지에 신뢰성 높은 위탁업체가 운영하는 곳에 투자 수요가 대거 몰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분양중인 ‘체스터톤스 속초’의 경우 국내 대표 관광명소인 속초에 들어서고 글로벌 부동산 전문기업인 체스터톤스가 운영한다. 위탁운영을 맡은 체스터톤스는 1805년 영국에서 설립돼 200년 이상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런던 부동산 회사다. 체스터톤스 속초는 강원도 속초 교동 1024-1에 들어서며 속초 8경 중 하나인 청초호가 바로 앞에 위치한다. 지하 3층~지상 12층, 4개동 전용면적 28~120㎡ 총 968실 규모다. 1~2인 가구부터 가족단위 숙박까지 다양한 수요를 흡수 가능한 면적으로 선보인다.

체스터톤스는 '체스터톤스 속초'에 새로 개발한 생활숙박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적용했다. 통합관리시스템은 단기 숙박형(개방형)과 장기 숙박형(폐쇄형) 두 가지 방식으로 매년 소유자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다음 해 적용할 수 있다. 단기 숙박형은 소유자가 필요한 기간 동안 객실 이용료를 내고 휴식 공간으로 사용하고, 미사용 기간에는 운영사가 공실을 운영해 얻은 영업 이익금을 수령할 수 있다. 또한,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유롭게 쉬고 싶은 소유자는 장기 숙박형을 선택하면 된다.

단지는 내부에는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다. 온천 수영장과 노천탕을 마련할 방침이며 음악·게임·영화·사진 등 문화생활을 위한 별도의 공간도 조성된다. 파티룸,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클럽 등 다채로운 부대 시설을 비롯해 루프탑, 정원 가꾸기, 플리마켓 등도 들어선다

또한 하우스키핑 서비스와 딜리버리 서비스, 버틀러(집사)서비스, 아이돌보미, 밀키트, 설거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된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돕다(DOPDA)’와 협약을 통해 체스터톤스 속초 소유주는 돕다의 프리미엄 VIP 컨시어지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체스터톤스 속초 모델하우스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백현동 537) 알파돔타워 지하 1층과 강원도 속초시 철새길 106(조양동 1544-5번지)에 각각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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